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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면 수술 끝' 不法·과장 판치는 成形광고

  • 등록일 : 2015-05-06
  • 조회수 : 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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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5.05.05일자 기사 스크랩

 

'30분이면 수술 끝' 不法·과장 판치는 成形광고

 

'안전한 결과는 물론 과정까지 편안한 노타이 양악 수술' '30~50분! 짧은 돌출입 수술 시간!'

 

최근까지 서울 지하철 2·3호선 전동차 내부에 걸려 있던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 광고 문구들이다. 한 대형 성형외과 병원 광고에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고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 모델의 커다란 사진과 함께 성형 전후, 이른바 '비포 앤 애프터(before & after)' 사진도 함께 실렸다. 성형 전 사진 속 여성은 민낯에 머리를 질끈 묶었지만, 성형 후 사진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져 잔뜩 꾸민 모습이었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들이지만 모두 의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광고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실제 경험담을 내세우거나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는 의료 광고에 표시할 수 없다.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 걸린 성형외과 광고들. 왼쪽 광고는 각기 다른 조건에서 촬영된 성형 수술 전후 사진을 사용하고, 해당 병원이 직접 만들어 붙인 수술 명칭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오른쪽 광고는 30~50분 만에 수술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고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 나도는 의료 광고 상당수가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 1월부터 의료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불법이 의심되는 의료 광고가 67건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현수막, 전단, 주요 포털 사이트, 버스·지하철 외부 등에 실리는 의료 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 의료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배너, SNS, 모바일 앱 등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법 의료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의 이번 실태 조사도 이처럼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에서 대부분의 광고에 사용된 성형 전후 사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촬영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사진은 포토샵으로 보정하거나 한껏 치장을 한 모습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부작용 0%,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 '염증·부작용 0%에 도전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의료 기관도 여럿이었다.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는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 이를테면 확률적으로 0%나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거나 '완치' '해결'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대표 원장이 직접 개발한 人절 골술' '동안 T플러스 침술' '노플란트 코 성형'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 등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법을 내세운 의료 광고도 많았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새 의료 기술은 광고할 수 없어 이런 광고는 모두 불법인 셈"이라고 했다. 불법 의료 광고는 현행 의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한 의료 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