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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면 가중처벌
- 등록일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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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5.4.13일자 기사 스크랩
농수산물 원산지 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면 가중처벌
- 대법원 양형위, 63차 전체회의…단순 투약 목적 마약 매수는 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13일 오후 6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과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에 관해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설정했다. 일반범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병예방,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특별가중양형인자에 포함됐다.
유해식품 등 제조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도 특별 가중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해선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수수의 경우 특별 감경양형인자에 추가됐다.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 등에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투약·단순소지를 위한 매수·수수는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따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양형위는 수정된 양형기준을 다음달 초 관보에 게재한 후 같은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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