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산업재산권

  •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등록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한다.
    4.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디자인등록을 말한다.
    6.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 디자인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 · 사용 · 양도나 대여를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 [타법개정 2011.7.21 법률 제10885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 ·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 · 문자 ·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신설>
    다. 소리 ·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 · 문자 · 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신설>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 · 제조 ·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동 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 · 제조 · 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신설>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신설>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 · 정가표 · 거래서류 ·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 제 1항 제 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서비스표 · 단체표장 ·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 간판 · 표찰 · 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4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라 함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일부개정 2011.12.2 법률 제11117호]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 ·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 · 사용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 ·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