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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2021. 3.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2조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의2. 삭제<2015.7.24>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삭제<2015.7.24>
    4. 삭제<2015.7.24>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3조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3조의2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3조의3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3조의4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1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2.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3조의5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의 규정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8. 삭제<2015.7.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5.7.2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제목개정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4조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5조
    제5조의2(상호 등)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5조의2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4. 1. 1., 2017. 4. 18.>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3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ㆍ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사본 및 반환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⑥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09.1.21.]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제1항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제1항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보증기간
    2. 제6조제3항제4호의 피보증채무의 금액
    3. 제6조제3항제5호의 보증의 범위
    4.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①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1.]
    제7조의2(담보제공 확인의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7조의3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2. 12. 11.>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2020. 2. 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7. 4. 18., 2020. 2. 4.>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4.>
    1.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문개정 2009.1.21.]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전문개정 2009.1.21]
    제9조의3(허위 · 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제목개정 2012.12.11.]
    [시행일 : 2016.7.25.] 제9조의4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 2016.7.25.] 제9조의5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 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9조의7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10조
    제10조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② 삭제 <2012. 12. 11.>
    [전문개정 2009.1.21.]
    [제목개정 2012.12.11]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12.11.>
    ④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중개수수료 상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12.11.>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⑥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전문개정 2009.1.21.]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11조의4
    제12조(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로 한정한다)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시ㆍ도지사는 대부업자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삭제<2015.7.24.>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대부업자등에게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⑧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⑨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대부업자의 경우
    가. 대부금액
    나.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가. 대부를 중개한 금액
    나. 대부를 중개한 거래상대방의 수
    다. 그 밖에 영업소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2조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6. 3. 3.>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5. 7. 24.>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6. 3. 3., 2017. 4. 18.>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3. 직원의 면직 요구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ㆍ퇴직한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이 재임ㆍ재직 중이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4. 18.>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1.21.]
    [제목개정 2015.7.24.]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4조
    제14조의2(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대부업자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2. 대주주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주주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 이하
    나. 대부업자의 최대주주인 여신금융기관이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경우: 신용공여 금액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4. 18.>
    ③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과징금 부과기준 및 금액,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14조의3(이의신청)
    ①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14조의3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14조의4
    제14조의5(과징금 환급가산금)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제14조의5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09. 1. 21.]
    [제목개정 2016. 3. 3.]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수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대부업자등의 현황 파악과 제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4. 18.,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1.21.]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등은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최근 5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
    [시행일 : 2016.7.25.] 제16조의2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7조
    제18조(분쟁 조정)
    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분쟁 조정의 절차ㆍ방법 등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8조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3(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6. 3. 3.>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ㆍ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8조의5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1.]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8조의7
    제18조의8(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8조의8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
    [시행일 : 2016.7.25.] 제19조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1.]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7. 24., 2017. 4. 18.>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
    4.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8. 제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
    10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
    12.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2017. 4. 18.>
    1.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 12. 11.>
    4.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7. 4. 18.>
    8.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9.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09.1.21.]
  • [생명보험협회 개정 2012.7.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광고․선전(이하 “광고”라 한다)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 방법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회사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라.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마. 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애드벌룬, 전광판 등 옥내․외 게시물
    바. 전단, 팜플렛, 우편통신문, 전화번호부 등 인쇄물
    사. 그 밖에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판매광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광고를 말한다.
    가. 상품광고 :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광고행위
    나. 판매방송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홈쇼핑회사를 통해 보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이미지광고”라 함은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또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단순히 회사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상품명 및 브랜드명만을 노출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3조(광고의 공정성)
    ①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전한 보험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광고의 사전심의)
    회사가 보험종류별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 제2조제1호 라목의 매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1. 변액보험(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 제2조제1호의 각목(단, 바목 및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의 경우 회사의 본사에서 제작한 경우에 한함)
    2. 변액보험 이외의 보험
    : 제2조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단, 마목은 대중교통 및 위원회가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게시된 경우에 한함)
    제5조(판매방송의 심의)
    ①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하 “홈쇼핑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7조의 방법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변액보험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8호에 의한 자산연계형보험에 대한 판매방송
    2. 위원회가 정한 불완전판매비율 사전심의 기준을 초과한 판매방송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방송
    ② 제1항 이외의 보험상품의 판매방송은 방송 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전심의를 받아 판매방송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품 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신문기사 및 통계자료 포함)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
    제6조(적용배제)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기준 및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하여 제작하는 공시자료는 이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상품광고 등의 사전심의 절차)
    ① 회사가 상품광고 또는 제5조의 사전심의 대상인 판매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광고심의점검표(이하 “점검표”라 한다)를 작성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광고내용과 점검표를 사전에 승인받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전에 제1항에 의해 작성된 점검표 및 광고물의 내용을 상품개발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관계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는 광고에 한하여 최종 승인하고 별지 제6호의 요약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광고물의 경우 상품개발부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보기한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영업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
    2. 광고시안
    3. 광고상품의 보장급부별 지급제한사항 등 특이사항
    4. 별지 제6호의 요약 광고심의점검표
    ④ 위원회의 자료 보완요구에 대하여 신청회사가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의결과 통보 기한은 보완자료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한다.
    ⑤ 회사의 광고심의신청서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팩시밀리 전송,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
    ⑥ 위원회는 광고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내용에 관한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광고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4호의 양식에 따라 광고심의결과를 통보한다.
    1. 별지 제1-2호의 광고심의신청서
    2. 광고시안
    3. 별지 제6호의 요약 광고심의점검표
    제8조(판매방송의 사후심의 절차)
    ①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보험상품에 대해 방송 후 심의를 받는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은 매월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의 광고심의신청서와 매월 회사별 판매방송 편성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편성표를 확인하여 판매방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홈쇼핑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별 판매방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월 10회 미만 : 1편
    2. 월 10회 이상 15회 미만 : 2편
    3. 월 15회 이상 : 3편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월1회 일괄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판매방송에 대해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회의 광고심의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홈쇼핑보험대리점에 통보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상시 모니터링에 의해 점검을 받은 판매방송은 제2항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심의절차는 제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⑦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7조제1항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판매방송 전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홈쇼핑보험대리점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상시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시모니터링 미시정사항이 규정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장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전심의 결과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광고시안에 대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광고물의 게시․배포 등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의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필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신청한 경우 별지 제4호의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팩시밀리 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을 포함한다.
    ⑤ 회사는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는 회사가 심의를 필한 원안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고 심의필 번호 변경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 광고 내용 중 단순히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만 변경된 경우 또는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심의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광고물의 심의필 등 표시)
    ① 회사는 사전심의 받은 광고물에 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다는 심의필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필표시가 곤란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광고에 준법감시인의 확인필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
    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 영업일로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회사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사가 재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제19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의 심의 및 제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회 임원 또는 임원에 준하는 자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협회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또는 법률관련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1인
    2.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2인
    3. 보험관련 학회 또는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1인
    4. 언론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언론매체 종사자 1인
    5. 회사의 관련업무분야 담당임원(상품관련부서, 소비자보호부서 등) 1인
    6.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담당부서장 1인
    ③ 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광고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단, 제2항 제5호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해직에 재직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해당업무 후임자가 잔여임기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정요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29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이 일시적인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최초선임일자 순(단, 선임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1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위원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
    원회는 의사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협회 업무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지금)
    협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임)
    ① 위원회는 광고심의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의 심의
    2. 심의를 필한 광고시안에 대해 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수정한 광고물의 심의
    3.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된 광고물의 최종 수정사항 확인 및 심의필 통보의 결정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고․선전물의 심의에 관한 실무업무를 협회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협회 담당부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정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실무위원회 등)
    위원회는 광고․선전물의 심의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의 광고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범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경고문구)
    ① 회사가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상품과 관련하여 판매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2. 과거운용실적 또는 해약환급금, 보험금 등의 예시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경우 당해 예시율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3.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차감된 금액)만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는 내용
    4.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보험금의 범위
    5. 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기능을 안내하는 경우 연금개시 또는 보증만기 시점이전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
    ② 회사가 갱신형상품에 대한 판매광고를 하는 경우 갱신주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 및 최대 갱신가능 나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금리연동형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예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내용
    2.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고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방송을 통한 판매광고의 경우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필수안내사항)
    ① 회사는 판매광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회사명(보험대리점의 경우 대리점명 및 등록번호를 포함) 및 상품명(약관상 명칭을 사용하되, 표시상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명칭의 일부만을 사용 가능)
    2. 주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등
    가. 주계약,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액
    나. 입원비, 진단비, 실손의료비 등에 대한 지급횟수 및 한도, 공제금액 등
    다. 일정기간내 보험금 감액지급 내용
    라. 암, 치매 등 보장내용별 보장개시일
    마. 실손의료비의 경우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바. 고액암, 3대질병 등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에 대한 내용
    사.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
    아. 그 밖에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사항으로 위원회가 정한 내용
    3. 만기환급금 유무(만기환급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등)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5.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6. 금리연동형의 경우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7. 해약환급금 예시 및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
    8.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에 관한 사항
    9. 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10.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11.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1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
    13. 갱신보험료 예시(제2항의 경우에 한함)
    14.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회사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방송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방송 20분당 1회이상(단, 해당 설명내용의 간격은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텔레비전방송(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이하 “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을 통한 상품광고시에는 1회 이상(단, 10분이상의 광고물은 2회이상)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속도의 음성과 자막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을 통한 판매광고에서는 제1항제5호의 보험료는 제22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표연령 만을 주계약과 특약을 합산한 보험료로 음성 안내할 수 있으며, 제1항 제7호의 내용 중 해약환급금 예시, 제1항 제9호 및 제12호의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홈쇼핑 판매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의 적용이율 광고시에는 최저보증이율기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광고(이하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라고 한다)에는 필수안내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 이미지광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
    2.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4.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내용만으로 보험상품 이미지광고가 영상․음성으로 제작되는 경우 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음성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광고의 보험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광고에 해약환급금 예시 등 미실현 수익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 예시는 해지공제액 예시로 대체한다.
    제21조2(경고문구 및 필수안내사항 표시기준)
    ① 회사는 제20조(경고문구) 및 제21조(필수안내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명확하게 표시할 것
    2. 규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고문구는 다른 안내사항과 차별화하여 표시할 것
    3. 글씨크기는 용지규격210×297밀리미터(A4용지, 고딕체)기준 8포인트(단, 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경고문구의 경우 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신문 전면광고물의 경우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 그 밖에 위원회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내방송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음성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체화면의 80% 이상에 걸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전체방송시간의 1/10 이상, 화면당 최소 4초 이상(단,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사항을 안내하는 화면은 최소 8초 이상) 표시할 것
    3. 글씨크기는 최소 18포인트(A4용지, 고딕체 기준) 이상(단,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시 등 표 안의 문자 및 숫자는 최소 13포인트 이상, 규정 제21조 제1항 제8호는 최소 19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할 것
    4. 고객상담 전화번호는 화면 하단에 전체화면의 10% 이내로 표시할 수 있음
    5. 필수안내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음성 설명속도에 맞추어 화면상 자막 글자색을 순차적으로 변하도록 표시할 것
    6. 소비자의 관심을 분산시킴으로써 내용 인지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애니메이션, 배경음악 등의 사용을 금할 것
    제22조(준수사항)
    ① 회사는 판매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약의 보장내용을 설명할 경우 보험료 예시에도 특약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특약가입시’ 등의 글씨크기는 특약으로 보장되는 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3.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제21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등)의 글씨크기는 보장내용의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TV 등 방송을 통한 광고에서 보험금을 포함한 보장내용을 음성으로 설명할 경우 그 횟수와 동일한 횟수로 보험금 지급한도 및 지급제한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4. 보장금액이 조건에 따라 상이할 경우 각 보장금액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모두 안내하여야 한다.
    5. 변액보험 등 실적배당형 상품의 최저보증제도, 펀드변경기능 등과 유니버설보험의 중도인출 기능 등을 설명할 경우 해당 비용 및 수수료를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6.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비슷하여야 한다. 가. 제20조제1항
    나. 제21조제1항제10호 내지 제12호.
    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조건
    ② 회사는 판매광고에서 보장내용을 표시할 경우 보험료를 동일한 방법과 비중으로 예시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예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료 산출기준(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성별, 가입나이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이는 보험금 예시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보험료가 성별, 연령별로 달라지는 경우 남녀별 30세, 40세, 50세(또는 35세, 40세, 45세)를 포함하여 3가지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함께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경우 대표연령 40세만을 기준으로 예시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료가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환급금 형태(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별 내용을 모두 광고할 경우 각 형태별로 보험료를 모두 예시하여야 한다.
    4. 일정기간을 만기로 갱신되는 상품이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거나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의 글씨크기가 보험료를 예시하는 글씨크기와 비슷하게 표시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5. 직업․직종 등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무심사보험은 회사에서 정한 심사절차를 거친 경우 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반정기보험과의 보험료비교표 등을 인식이 용이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7.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판매광고에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표시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만기환급금(또는 중도환급금)을 표시할 경우 지급시점 및 대상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등)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3. 만기환급형의 경우 주계약 및 특약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환급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4.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40세 남자 또는 여자를 기준으로 가입후 경과기간(1, 3, 5년은 반드시 포함하되 10, 15년 등)별로 납입보험료와 해약환급금, 환급률을 비교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어린이보험,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등은 예시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6.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의 예시기준은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기준과 동일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협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7.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이율의 기준시점과 변동금리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해약환급금 등 예시시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 및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동일한 형태 및 방법으로 적용하여 예시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홈쇼핑 또는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광고를 할 경우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의해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설명하여야 하며, 변액보험에 대한 판매광고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의한 판매자격을 보유한 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자격 보유여부를 자막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해야 하며, 영상․음성 광고로 제작하는 경우 광고시간을 2분 이내로 해야 한다.
    1.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2. 보험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3.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4. 보험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5. 보험상품 판매채널 특징 및 상담연락처
    ⑥ 판매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 이미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제23조(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광고)
    ① 회사가 변액보험의 판매광고시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해 변액보험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실적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특별계정은 현재 운용 중이어야 하며, 해당 변액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은 설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누적 수익률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시점으로 표시한다. 다만, 설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2년, 3년 시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설정 후 누적수익률을 연환산한 수익률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기준시점은 광고심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의 특정일이어야 한다.
    4. 특별계정의 유형, 설정일, 기간 및 기준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2항제13호에 의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대해 비교광고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교대상이 동일한 유형의 특별계정일 것
    2. 동일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자료를 사용할 것
    3. 운용실적은 기준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비교하고, 2개 이상의 기간을 비교할 것
    4.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평가한 운용실적의 등급이나 순위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 및 기준일을 표시할 것
    5. 특별계정 유형, 설정일, 기준일자 등을 표시할 것
    ④ 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시 운용관련수수료 등의 보수와 재간접투자시 기초펀드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특별계정에 대한 설명시 고유한 특성 및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외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금지행위)
    ① 회사는 허위․과장된 표현이나 부당한 비교 표시를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 보험 관련 제반 법규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협회장이 정한 생명보험 상품통일공시기준 및 생명보험 상품공시 작성지침 등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오해를 주는 광고행위
    3. 보험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극단적,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장될 소지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객관적인 기준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최고”, “최대”, “제1위”, “가장 많은”, “무려”, “획기적인”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나. 금리연동형상품 및 실적배당형상품의 미래수익, 경제전망 등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보장된”, “약속된”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를 주는 행위
    다. 일정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원인에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방에”, “무조건 보장”, “반복보장”, “중복보장”,
    “횟수에 상관없이”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4.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조건,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나. 입원을 수반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하거나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에서 암까지, 수천가지 등
    모든 질병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보장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다. 고액의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시점이 상이한 두 개 이상의 급부를 합산하여 지급예상금액을
    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인터뷰 등 포함)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또는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큰 보장”, “고액보장”, “거대보장”, “무려 ○○원”, “넉넉하게”, “통크게” 등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5. 보장내용 등 상품내용 안내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거나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는 등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보장내역은 주계약과 특약을 합친 보장내용으로 예시하면서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만 예시 하는 등 이와 유사한 광고 행위
    나. 상품설명은 고보장 또는 만기환급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보험료는 기본보장 또는 순수보장형의 보험료로 안내하는 행위
    다. 보험료 예시연령을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연령 이하로 낮춰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는 행위 또는 정확한 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만원대”, “○만원도 안되는” 등으로
    표현하거나 “부담없는”, “초특가”, “파격가”, “단돈 ○○원” 등으로 과장하여 표현하는 행위
    마.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
    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기간, 성별, 연령 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행위
    사.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비교대상 없이 저렴한 보험료를 강조하거나, 해당 보장내용을 위한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추가부담 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6.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 등을 예시할 때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후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행위
    나. 연금보험 또는 연금전환기능을 이용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서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다. 변액보험 및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을 예시하면서 가장 높은 예시기준만 보여주거나, 확정된 투자수익률인
    것으로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현
    라. 공시이율(투자수익률 등)을 표시하는 경우,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는 행위
    마. 공시이율을 표시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후 부리 등’의 세부기준을 누락하는 행위
    바. 이자・수익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7.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역선택을 조장하는 행위
    나. 지나친 감탄사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거부감을 유발하는 행위
    다. 교통사고 등의 발생장면, 급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 등 소비자를 지나치게 위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라. 천둥(낙뢰)소리, 기관차․차량 등의 경적 및 급정거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소리 등의 음향이나 섬광 또는 번개치는 영상 등
    자극적인 효과를 사용하는 행위
    마.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이나 영상으로 사용하는 행위
    바.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는 등 자극적인 음성으로 설명하는 행위
    8.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9. 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판매광고 할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광고 하거나, 판매방송시 타 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할 경우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광고 하는 행위
    10.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② 변액보험의 판매광고에서 특별계정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등 관련법규에 의거 다음 각호 외의 사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별계정의 명칭 및 종류
    2. 특별계정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운용회사),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상호 등 그 업자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자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해당 특별계정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과거의 운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
    7. 특별계정의 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8.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9. 특별계정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10. 특별계정의 수익구조
    1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12.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13.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특별계정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4. 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③ 변액보험을 제2조제1호 다목의 매체를 통해 판매광고할 경우 투자수익률을 가정해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예시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가 판매광고시 경품을 제공을 할 경우,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되며, 경품제공의 안내․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광고승인결과 제출요구)
    위원회는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필한 광고물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준법감시인이 행한 광고․선전물 사전승인 결과를 별지 제5호의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광고물의 실태점검)
    ① 위원회는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의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 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해당 광고물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2. 회사가 시행한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3. 기타 해당 광고물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26조의2(경품증빙의 사후점검)
    ① 위원회는 보험회사 등이 광고에 부가된 경품가액에 대해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협회 담당 부서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협회 담당부서는 보험회사 등이 경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개월 이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협회 담당부서는 사후점검결과 보험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⑤ 경품 관련 사후점검 방법 및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의 보존 등)
    ① 회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로부터 동 상품 광고물의 계약자가 존재하는 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광고 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시정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사가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을 게시․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2. 당해 광고물 게시․배포의 중지
    3. 당해 회사에 대해 경고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의 조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판매광고의 경우 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조치결과 회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소비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제재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재금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재 결정시 규정위반 회사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단, 제재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회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수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법인대리점 등이 규정위반 광고를 한 경우 당해 회사가 책임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재금 부과기준은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억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배포․방영한 경우
    3.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하거나 심의결과 통보내용과 다르게 광고행위를 한 경우
    4. 제28조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천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뚜렷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⑦ 회사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4항 제3호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을 심의한 결과 동일한 회사의 보험에 대한 판매방송에서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홈쇼핑보험대리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홈쇼핑보험대리점이 동일회사의 동일 상품군을 기준으로 분기별 시정요구를 5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규정위반 1회로 처리하며, 이 경우 상품군 구분 기준은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1회 규정위반시 경고
    2. 2회 규정위반시 제5항에 의한 제재금 부과
    3. 3회 규정위반시 위반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사전 심의 실시 후 방송(단, 사전심의 대상의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규정위반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홈쇼핑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항 각 호의 조치는 동일한 홈쇼핑사에서의 판매방송을 기준으로 한다.
    ⑩ 제8항에서 홈쇼핑보험대리점 판매방송의 규정위반에 따른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적용기한은 규정위반으로 판정받은 판매방송의 방송일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제3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한다.
    ⑪ 위원회는 제재금의 부과여부 및 금액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⑫ 제4항 내지 제7항의 위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위반 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한다.
    ⑬ 위원회는 회사가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⑭ 위원회는 제4항 내지 제8항, 제17항의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광고심의신청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⑮ 협회는 제재금 부과 내역 및 홈쇼핑 판매방송 규정위반 내역을 협회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게시한다.
    ⑯ 홈쇼핑보험대리점은 판매방송이 규정위반으로 통보․확정된 경우 제재통보일 이후 방송되는 동일 보험상품의 판매방송에서 제재 내역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보험상품의 판매광고가 없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방송되는 보험상품 판매방송에서 안내한다.
    ⑰ 위원회는 제26조의2에 따른 사후점검 결과 보험회사 등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회 위반시 경고
    2. 2회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제재금
    3. 3회 위반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경품관련 심의신청의 금지
    ⑱ 제17항에서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이 규정 위반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직전 1년으로 한다. 다만, 제17항 제3호에 의해 제재가 부과된 경우 이후 위반횟수의 산정은 새로운 기한을 적용한다.
    제29조의2(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29조에 의해 제재결정을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결정 통보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제30조(제재금의 납부)
    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제재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회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회사는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제재금의 용도)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이 규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광고 심의결과 등 보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개정시 개정내용
    2. 홈쇼핑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을 사후심의한 결과 보험업법 제95조의4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위반내용 등
    3. 회사가 제출한 광고물에 대한 반기별 심의결과 및 제재현황
    4.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위원회에 제출한 반기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제33조(모집종사자의 광고에 대한 이 규정의 적용)
    ① 모집종사자는 제4장 및 제5장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를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제2장의 광고 심의 및 절차 등을 대행하여야 하며, 모집종사자의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당해 회사가 제6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모집종사자가 판매광고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2장과 제6장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위원회가 정한 보험대리점이 행한 특정 회사의 판매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위반 주체간 책임정도에 따라 해당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제2항에 의한 특정 회사의 광고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모집종사자가 제28조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동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홈쇼핑보험대리점의 적용제외)
    ① 홈쇼핑보험대리점이 판매방송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상품개발부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판매광고를 당해 회사의 광고로 간주하여 제2장의 광고 심의 및 절차 등을 대행하여야 하며, 모집종사자의 광고가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당해 회사가 제6장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는다.
    ② 제2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 광고물의 보존은 홈쇼핑보험대리점이 아닌 해당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과장광고신고센터 설치)
    제28조 제3항과 관련하여 협회는 과장광고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규정의 개폐)
    ①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의 개정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개정된 내용을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광고물의 법적책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 광고․선전물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무관한 사항으로 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협회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기타 보험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1.3.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1.]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제2조의2(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09.4.21.>]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4.4.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제2조의2에서 이동 <2009.4.21.>]
    제2조의4(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1.]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4. 4. 1., 2016. 7. 6., 2017. 8. 2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7. 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6.>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1. 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8. 11. 13.>
    [본조신설 2009. 4. 21.]
    [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0. 4. 20.]
    [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9. 6. 2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나. 삭제 <2019. 6. 25.>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18. 11. 13., 2020. 8. 4.>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1은 제2조의12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12(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0. 30.,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1. 삭제 <2019. 6. 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 「보험업법」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 7. 6.]
    [제2조의11에서 이동 <2017. 8. 29.>]
    제3조(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3., 2016. 7. 6., 2018. 11. 13.>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6.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4.21.]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4.21.]
    제3조의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6.11.]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1. 30.>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2010. 4. 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전문개정 2009.4.21.]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본조신설 2009.4.21.]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8. 10. 30., 2018. 11. 13., 2020. 8. 4.>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1. 30., 2018. 11. 13.>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본조신설 2009. 4. 21.]
    제4조의4(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16. 7. 6.]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전문개정 2014.4.1.]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제 <2010. 4. 20.>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1., 2016. 7. 6., 2017. 10. 17., 2020. 8. 4.>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③ 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7. 10. 17., 2020. 8. 4.>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전문개정 2009.4.21.]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09.4.21.]]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전문개정 2013.6.11.]
    제6조의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7.6.]]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6조의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9. 3.]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6. 7. 6.>]
    제6조의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억원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추심ㆍ관리ㆍ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6조의8(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대부금액 대비 중개수수료 금액 산정법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5백만원 이하 100분의 4
    5백만원 초과 2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본조신설 2013. 6. 11.]
    [제6조의5에서 이동 <2016. 7. 6.>]
    제6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2 이상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1. 삭제 <2016. 7. 6.>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제7조의2 삭제 <2016. 7. 6.>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ㆍ대부중개현황ㆍ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본조신설 2009.4.21.]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20. 11. 24.>
    [전문개정 2009.4.21.]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7.10.17.]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8조의4(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본조신설 2016.7.6.]
    제8조의5(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7.6.]
    제8조의6(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3.>
    [전문개정 2009.4.21.]
    제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4.1.]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 행정처분일ㆍ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7. 6.>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ㆍ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4.4.1.]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1.]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16. 7. 6.>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7.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09.4.21.]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4.21.]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6., 2017. 10. 17., 2018. 11. 13.>
    1. 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본조신설 2009.4.21.]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8. 29.]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7. 8. 29.>]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ㆍ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
    [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7. 8. 29.>]
    제11조의6(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30.>
    [전문개정 2009.4.21.]
    부칙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 [타법개정 2011.3.31 법률 제1052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0. 5. 26.>
    1.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바.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5. “부실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보금융회사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한 부보금융회사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부보금융회사
    나.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부보금융회사
    6. “부실우려금융회사”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회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7. “자금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출자 또는 출연(出捐)
    8.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이하 “제1종 보험사고”라 한다)
    나. 부보금융회사의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이하 “제2종 보험사고”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보험사고에 관련된 부보금융회사
    2.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예금등의 지급이 정지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 매우 곤란한 부보금융회사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더한 금액을 공사에 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와 연체료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융회사가 내야 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공사는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낸 금액 중 잘못 내거나 초과하여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받을 공사의 권리는 납부기한부터 3년간, 제6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부보금융회사의 권리는 납부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30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부보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정해진 비율(이하 “차등보험료율”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해당 부보금융회사의 임직원 외의 일반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 12. 22.]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30조의2를 위반하여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 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15. 12. 22.]
  • [타법개정 2011.7.21 법률 제10866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1.>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95조(보험안내자료)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 · 상호나 명칭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 · 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신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 [일부개정 2010.2.4 법률 제1004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 ·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법개정 2012.9.7 대통령령 제24097호]

    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제42조(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정 2000.3.13 대통령령 제16479호]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 8.>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 [일부개정 2012.2.28 총리령 제972호]

    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거나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적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일부개정 2009.2.3 법률 제9408호]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의 종류, 발행예정기간, 발행횟수, 발행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집하거나 매출할 증권의 총액을 일괄하여 기재한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하는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모집하거나 매출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괄신고와 관련된 서류(이하 “일괄신고추가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와 제2항의 일괄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에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출규모ㆍ이익규모 등 발행인의 영업실적, 그 밖의 경영성과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2. 자본금규모ㆍ자금흐름 등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⑧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 10. 31.>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ㆍ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28.>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이하 “공개매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를 그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이하 “공개매수공고일”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3. 공개매수의 목적
    4.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5. 공개매수기간ㆍ가격ㆍ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6. 공개매수공고일 이후에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
    7. 매수자금의 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여야 한다.
    ④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그 주식등의 발행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⑤ 공개매수신고서의 첨부서류, 그 밖에 공개매수신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①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개정 2012.9.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3호]

    제1-7조(광고)
    ①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안에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광고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상호 및 그 본점 소재지
    2.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
    ③ 외국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의하여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언을 한국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외국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보험계약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2. 장래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예상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비교한 사항
    ⑤ 감독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 보험기간이 다를 경우 이를 구분할 것
    2.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3.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3년, 5년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할 것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영 제4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 1.20., 2019.10.2.>
    1.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할 것
    가. 보험상품의 필요성 환기
    나. 보험상품의 주요 목표 고객층 및 가입요건
    다.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라. 보험상품 보장내용의 특징
    마.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연락처
    2. 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2분 이내일 것
    ④ 보험광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의4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5. 1.20]
    1. 보험상품의 가격 특성, 보장내용 및 만기환급금 등에 대한 특징을 음성 및 자막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면서 해당 사항의 이행조건을 같은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2.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유사 단어로 3회 이상 연속 또는 반복하여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
    ⑤ 보험협회는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0]
    ⑥ 보험협회가 법 제95조의4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
    ⑦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이 생방송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후에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영 제42조의4제4항제6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