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직업

  • [일부개정 2011.7.25 법률 제10922호]

    제23조(광고)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 잡지 · 방송 ·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 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 · 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 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 · 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신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 [타법개정 2011.9.15 법률 제11048호]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4 >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제34조(거짓구인광고등 금지)
    ① 제18조 · 제19조 · 제28조 ·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타법개정 2012.6.7 대통령령 제23845호]

    제13조의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 [타법개정 2012.8.31 대통령령 제24076호]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 · 전화번호 · 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4.27, 2007.7.23>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 · 구직의 광고에는 구인 · 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3.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 · "취업추천" · "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신설>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신설>
    제34조(거짓구인광고의 범위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 · 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개정 2009.9.14 대한변호사협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ㆍ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신설>
    제3조(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6조(사전광고)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2009. 9. 14. 개정)
    ② <삭제>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법, 등기사무 등
    ③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2009. 9. 14. 개정)
    제10조(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변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타법개정 2012.12.27 고용노동부령 제72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 표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유료직업소개소의 명칭에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타법개정 2011.7.25 법률 제1090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신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 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신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 ·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해당 민간자격을 공인하고 이를 지도 ·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검정기준 · 검정과목 ·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제33조(거짓광고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해당 자격을 관리 · 운영하는 자를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