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 "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 : "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oo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oo㎝", "oo나무 oo㎝",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 "oo브랜드 oo년식 oo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oo브랜드 oo년식 oo영구차량, oo브랜드 oo년식 oo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oo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 이내 무료제공, 10㎞ 추가시마다 oo원 추가 비용부담" 등을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
상조 관련 자산 |
| 000,000만원 |
000,000만원 |
|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 "고객불입금의 oo%는 oo은행(또는 oo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형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