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일반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1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 9. 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1.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2.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등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4조의2 삭제 <2010. 3. 22.>
    제5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11. 9. 15.]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7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등(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7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 중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으로 본다. <신설 2023. 2. 14.>
    [본조신설 2014. 1. 28.]
    제7조의3 삭제 <2023. 2. 14.>
    제7조의4 삭제 <2023. 2. 14.>
    제7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2025. 1. 21.>
    [본조신설 2014. 1. 28.]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9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3장 손해배상 <개정 2011. 9. 15.>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13.]
    제4장 보칙 <개정 2011. 9. 15.>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의 임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1. 9. 15.]
    제13조(표시ㆍ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ㆍ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ㆍ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4조(표시ㆍ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4조의2(표시ㆍ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ㆍ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ㆍ광고를 심의할 때에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그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 대상 표시ㆍ광고를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ㆍ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ㆍ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20. 12. 29., 2024. 2. 6.>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ㆍ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제84조, 제85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2020. 12. 29.>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11. 9. 15.]
    제16조의2(위반행위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5장 벌칙 <개정 2011. 9. 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9. 15.]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전문개정 2011. 9. 15.]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0조(과태료)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 2020. 12. 29.>
    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 <2018. 6. 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8. 삭제 <2018. 6. 12.>
    ③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6. 12.>
    ④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1. 9. 15.]
    부칙 <제20712호, 2025. 1. 21.>(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 9. 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4조(실증방법 등)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27.>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5.]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12. 9. 5.]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5.]
    제8조의2(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2025. 10. 1.>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 9. 5.]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 9. 5.]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등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12. 9. 5.]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전문개정 2012. 9. 5.]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9. 5.]
    제16조의3(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반의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하려는 경우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④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제16조의4 삭제 <2020. 3. 3.>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4.>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12. 4.>
    [전문개정 2012. 9. 5.]
    부칙 <제35811호, 2025. 10. 1.>(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3호, 2016.12.23., 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금융상품 등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금융기관(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등에 관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국내에서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기관,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한다.(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및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금융상품 등"이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저축상품, 신탁상품, 대출상품 및 보험상품 등을 말한다.
    가. "저축상품"이란 예금, 적금(상호부금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및 채무증서 등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저축 또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나. "신탁상품"이란 은행 등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적배당상품과 확정배당상품을 말한다.
    다. "대출상품"이란 은행 등이 소비자에게 공여하는 대출 또는 신용수단을 말한다.
    라. "보험상품"이란 장래 위험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말한다.
    1) "보장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2) "저축성 보험"이란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이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을 말한다.
    3)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란 저축성 보험 중 보험상품의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금리 또는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이율과 연동하는 상품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상품 가입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을 말한다.
    5. "만기환급금"이란 보험기간 만료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금융상품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는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상품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타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경우
    다. 금융상품 등의 혜택이 일부 제한되는 상품에 대해 제한사항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표시ㆍ광고상에 나타난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주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금융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이 경제여건 등에 따라 장래에 변동될 수 있음에도 그 변동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2. 이 심사지침은 금융상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이자율·수익률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상품광고시점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타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대출 받을 경우에는 저축 및 신탁상품에 대한 우대금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실제보다 저축(또는 신탁)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을 높게 기재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최근 하락하였음에도 하락하기 이전의 수익률이 기재된 안내장 등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특정금융상품의 이자율(수익률)이 자사의 다른 비교대상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표시ㆍ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자사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현하여 마치 다른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 수익률(이자율) 표기시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바.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사실과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 대출 등의 경우에는 보너스금리가 지급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예금상품 등의 광고에 단순히 '고수익 확정금리상품... 보너스금리 1%~1.5%'라고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안내장 등에 배당이율은 기본금리 연 11.0%+α (예치시기본금리+α 의 확정금리를 결정하여 드립니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금리가 11% 미만이거나 +α(추가이율)가 전혀 없는 경우

    - 정기예금(1년 이하) 상품의 금리가 종전의 10.5%에서 최근 10.25%로 인하되었음에도 10.5%로 표기된 안내장이나 전단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 특정저축상품의 만기전 중도해약시 지급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일반통장' 이라고 표기하거나, 특정대출상품 이자율이 자사의 다른 상품에 비해 낮은 점을 광고하면서 그 비교대상 상품을 단순히 '기존대출' 또는 '일반대출' 등으로 표기함으로써 다른 모든 기관의 저축(대출)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은(낮은)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표시ㆍ광고에 'II형 : 약정이자(12%)를 받으시는 금액...'으로 표기하여 마치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이자·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복리로 계산되는 상품을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 반기복리, 연복리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이자(수익)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 연 2회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반기(6개월)복리식 상품인 경우에 있어 상품광고에 단순히 '이자복리식 실적배당상품', '이자를 복리로 계산' 등으로 표기하여 마치 월복리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월복리신탁 상품에 대하여 '신탁기간 1년 만기후 자동연장, 이익계산방법을 만기시 연평균 배당률로 월복리'라고 안내장에 광고하였으나 1년 경과후 자동연장기간 중에 해지시에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3. 대출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 동시에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 총 대출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아 각 금융기관의 여러 대출상품에 걸쳐 대출한도 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대출시 대출가능 대상이나 자격 또는 담보제공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대출세일'의 경우 은행계정에 의한 대출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만의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명시하지 않아 모든 대출에 대하여 세일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예시】

    - 한 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안내장 등에 '손쉽고 편리한 자동대출 한도증액' 개인우대 최고 2천만 원까지, 최고 5천만 원까지 신용대출, 생활긴급자금 최고 5백만 원까지라고 표기하여 마치 3가지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광고에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면적 100㎡(약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 일정한 저축상품 가입자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자동대출해 준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소지자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경우

    - 실제로는 타인의 보증이 필요함에도 대출상품 광고시 '신용대출까지 가능'이라고 표기하여 소비자가 전부 무보증대출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주)가 책정한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소비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 20세 이상부터 만 50세 이하의 소비자라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4.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보험료에 관한 사항
    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 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 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 1) 보험료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료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보험료납입기간, 납입방법, 보험기간 등)을 모호하게 표기하거나 또는 산출기준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주계약 1,000만 원,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자 9,100 14,000 18,200 25,000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1형, 70세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구 분 30세 40세 50세 60세
    남자 10,900 20,600 30,500 47,500
    여자 9,100 14,000 18,200 25,000
    2) 통상 보험상품은 주(기본)계약보장내용과 특약(선택계약)보장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약포함시에는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험료만으로 특약보장내용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함께 표현하는 경우에 특약보혐료를 포함한 보험료를 명시하여야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만 제시한 채 단순히 「보험급지급예시」등으로 표현하면서 특약시의 보장내용까지 포함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됨.

    - 주계약보장내용과 특약보장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ㆍ광고하였으나 단순히 주계약 가입시의 보험료를 표기하는 경우(단 주계약기준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경우는 제외) 일반소비자는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특약혜택 사항까지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됨.

    나. 보험혜택에 관한 사항
    1) 사고발생시 보장내용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암보험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암으로 입원시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0만 원씩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121일까지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단 121일까지에 한함」등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 ○○보험상품 가입시의 각종 보장내용에 대하여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동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며, 「보험가입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장혜택이 가능」등으로 제한사실을 밝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 특정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암보험 상품을 광고하면서 마치 모든 암에 대하여 보장혜택을 주는 것처럼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됨.

    2) 보장내용 중 보험사고 발생시의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액의 산출기준(보험가입금액 등)을 밝히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보장내용> (기준 : 주계약 3,000만 원, ○○특약 1,000만 원)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 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보장내용> (기준 : 1계좌, 특약부가)

    · 치료자금
    · 진단확정시(1회한) 2,500만 원
    · 수술자금
    · 수술시(1회당) 850만 원

    3)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혜택과 만기환급금 지급, 무사고축하금 등의 혜택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자동 해약되어 만기환급금 등의 지급혜택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이러한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위 두 종류의 보험혜택이 언제나 동시에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상해보험상품에 대하여 보장내용으로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발생시 사망, 후유장애보험금을 일정액 지급하고 또한 만기환급금도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일정한 보험사고 발생시에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등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 제한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사고발생시의 각종 보험금지급 및 만기환급금 지급 두 가지가 동시에 언제나 가능한 것처럼 광고 [(예) 만기시 환급율이 매우 높으며 현대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되는 위험을 고액보상하는 등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하는 것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됨.

    4)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보장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주계약보장사항과 특약보장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을 특약 가입이 없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 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특약가입시에 한함)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더욱 다양한 ○○보험의 특징'
    · 운전자위험 담보 강화
    · 암치료비용 및 질병 사망시에도 보상

    다.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보험상품 가입 후의 중도해약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기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또는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의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품가입 후 중도해약시에 최소한 기납입 보험료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중도해약환급금액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 산출기준(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및 방법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표기함으로써 해약환급금 지급액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환급금 80,600 496,900 978,100 2,376,000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보험가입금액 5구좌, 10년만기, 단위:원)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납입보험료 237,600 712,800 1,188,000 2,376,000
    해약환급금 80,600 496,900 978,100 2,376,000
    3) 해약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해약환급금액에 가입자가 보험상품 가입기간 동안 이미 지급받은 각종 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해약환급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55세/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위 해약환급금은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이미 지급받은 ○○축하금이 포함된 금액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기준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3,000만원/가입연령 30세(남)/전기납, 월납/보험만료기간 55세/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493,200 -
    3년 1,479,600 273,300
    5년 2,466,000 1,404,300
    7년 3,452,400 2,511,000
    10년 4,932,000 3,969,900
    라. 만기환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 지급액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동 만기환급금이 정기예금 금리변동시에는 증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표시ㆍ광고상에 나타난 만기환급금을 보험만기일에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보험상품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대해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단 납입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은 제외)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시】

    - 보험만기시 기납입 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단, 만기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주계약 보험료분임) (○)

    - 보험만기시 기납입주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 보험만기시 기납입보험료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 (×)

    【저축성 보험상품의 경우 예시】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단, 만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분 순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임) (○)

    - 납입보험료 중 적립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일정이율로 적립하여 만기환급금 지급 (×)

    5. 부수적 혜택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 저축상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동 세금우대혜택은 세대당(또는 개인당) 1통장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만기시에 특별금리(또는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추가적인 금전(예: 축하금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보험상품 가입자에 대한 대출서비스 혜택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대출시점의 중도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동 금액 이상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소득세법령 또는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거 한시적으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성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동 저축성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언제나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3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보험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시행 2025. 10.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88호, 2025.10.30.,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한다.
    2.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축소"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하의 세부심사지침을 참작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심사할 때에는 특정 정보가 은폐ㆍ누락ㆍ축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①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② 은폐ㆍ누락ㆍ축소함으로써 광고내용의 전후 맥락과 광고 전체 내용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나 상품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지, ③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은폐ㆍ축소ㆍ누락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표시ㆍ광고의 대상, 성격, 목적, 사용ㆍ이용방법 및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정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는 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행위와 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행위로 나누어진다. 다만, 이 지침의 유형분류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중복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 등의 품질ㆍ종류ㆍ수량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용방법ㆍ유효기간ㆍ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을 말한다.
    가. 제조자ㆍ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조자ㆍ판매자ㆍ가공업자ㆍ중간유통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자기가 판매하는 ○○○시계에 대하여 동 시계는 자기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통고급시계”, “○○○ Switzerland”라고 일간지 및 잡지 등에 광고한 경우
    -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조사의 컴퓨터 본체와 다른 제조사들의 LCD모니터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LCD모니터의 제조사들을 사실에 부합하게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총 100분의 방송시간 동안 LCD모니터제조사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방송멘트 등)도 없이 해당 방송화면 하단자막에서 1회 5초정도의 시간동안 각각 3회 및 5회 정도만을(총 40초에 불과) 알리는 표시ㆍ광고행위
    나. 제품ㆍ용역의 품질ㆍ종류ㆍ수량ㆍ원산지(재배지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품질ㆍ종류ㆍ수량 등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중고 액정디스플레이판넬이 사용된 CAR TV 등을 판매하면서 동 제품들에 중고액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자기가 판매하는 교복 중에 이월상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동일하게 전시ㆍ판매하면서 이월상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주요 일간지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가 44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의 우수한 품질ㆍ성능이 제한된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구현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중요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백화점 내 일부 의류매장 할인행사장에서 품목세일을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일부 기획상품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태그의 정상가격 표시부분이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정상가격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롤태그를 부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공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조건을 표시ㆍ광고하면서 임대주택법령상 표준임대료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임대료조건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 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인터넷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해당 콘텐츠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가격, 결제방법 등)으로 판매됨에도 '금일마감', '남은시간 00분' 등으로 마치 판매기간이 한정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해당 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주요 일간지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가 44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의 우수한 품질ㆍ성능이 제한된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구현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주유소 △△캐쉬백포인트 6배 적립"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의 적립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적립률)에 대하여는 계열사(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멤버쉽 포인트를 차감하여 △△포인트로 대체ㆍ적립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마.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ㆍ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ㆍ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ㆍ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총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자기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담배를 광고하면서, 해당 담배는 특정기간 동안만 국내 수입담배 중 판매 1위임에도 불구하고 동 판매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국내판매 제1위의 수입담배"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포스터 광고를 통해 경품행사를 표시ㆍ광고하면서 경품인 휴대폰을 수령하기 위하여 특정 통신사와 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밝히지 않는 경우
    -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 제품의 사용설명서(매뉴얼 책자) 및 동 제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제품기능 소개란 등을 통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예정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신단말기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건강보험상품을 광고함에 있어 a)암ㆍ성인병 보장내용 중 요양비 지급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121일 이상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에 한한다"는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퇴원시 요양비로 퇴원 1회당 200만원 지급"이라고 표시한 행위, b)기타 보장내용 중 성인병 사망시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약정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납입보험료 중 주계약 보험료 지급'이라는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성인병 사망시 2,000만원+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기에 선정된 이용 만족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선정 시점 이후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경품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고객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바. 상품의 소비자안전 관련 중요정보의 은폐 또는 누락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과 같이 광고하면서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은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국내 판매차량을 광고하면서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해외와 국내 판매차량 간 차이가 있고 국내 판매 차량은 '최고 안전차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기 구입 시 중요한 정보인 바이러스 제거 수치에 관한 실험결과가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사용환경과 차이가 있는 제한된 실험조건 아래에서 얻은 결과임을 알리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사. 경제적 이해관계 존재 사실의 은폐 또는 누락
    추천ㆍ보증 등 형식의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광고대행사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소개ㆍ추천하면서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지급하였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광고주 소속 직원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품을 추천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소속 직원이 작성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제3자가 추천ㆍ보증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축소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 할 수 있다.
    -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복층구조 공사비는 피분양자의 부담이라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복층구조공사비는 분양가액에 불포함), 복충구조가 되어 있는 견본주택을 보여주면서 단지 견본주택의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 및 다락난간에 "이렇게 복층으로 꾸며보세요"라는 안내표시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결혼정보분야 1위(○○닷컴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하단에 "○○순위란 최근 12주간의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라는 설명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가 ○○순위가 적어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의 작은글씨를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이유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와의 관계
    사업자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기준의 "중요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ㆍ광고한 경우 이를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로 볼 수 있다.
    4.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의 관계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와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그 방법 면에서 전자는 적극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진술ㆍ표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직접 초래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극적으로 진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사업자가 진실의 일부를 누락하였을 경우 이것이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된 표시ㆍ광고행위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법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예시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공사: OOO건설", "자금관리: XXX은행"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광고한 경우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아직 건축허가를 통해 규모와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지면적, 연면적 및 층별 업종표 등을 제시하여 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중복해당>
    휴대전화 임대고객모집 알선행사를 하면서 유선방송, 포스터, 전단지 등에 "아직도.. 최신 카메라폰을 돈주고 사십니까", "이용고객 모든 분께 MP3 카메라폰을 드립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다면 임대휴대폰을 사실과 다르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시에 휴대폰 임대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88호, 2025. 10. 30.>
    이 예규는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4호, 2016.12.23., 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 토지,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의 분양(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토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제4호의 토지분할(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3. "상가 등"이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등과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의한 복리시설 등을 말한다.
    4. "시행자"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5. "시공자"란 자신이 직접 상가 등을 건축·시공하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와 당해 상가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양자"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을 매수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이하 "피분양자"라 한다)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한다)의 일방 당사자인 시행자 또는 분양대행자(분양계약의 전부나 일부, 또는 피분양자 모집업무를 대행하기로 분양자와 약정한 자) 등의 자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소비자의 오인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와 크기 또는 색상, 표시ㆍ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명시적·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유형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상가 등의 명칭
    상가·호텔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명칭을 사실과 달리 백화점, 특급호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분양물의 명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 시>

    - 일반상가를 분양하면서 ○○백화점, ○○쇼핑, 대형마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만, 안경백화점, 가구백화점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백화점 등이 아님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되지 않음)

    -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급 등의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2. 시행자, 시공자, 분양자
    가.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마치 시행자, 시공자 등 다른 자가 분양자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시공자의 상호나 상징마크 등을 상가 등의 명칭에 포함하여 마치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1)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건축·시공 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
    2) 분양자가 시공자와 분양 표시ㆍ광고에 시공자의 상호 등을 사용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다. 분양 표시ㆍ광고에 분양자보다 시공자의 명칭을 크기, 색상 등의 면에서 현저히 눈에 더 잘 띄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달리 시공자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분양 또는 운영 등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 표시ㆍ광고에 분양자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고, ① 시행자나 시공자만을 표기하거나, ② 분양자가 속한 계열그룹만 표기하거나, ③ 분양자나 분양대행자, 또는 모델하우스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는 경우

    - 원래 분양자인 A사로부터 상가를 매수한 실제 분양자가 마치 원래 분양자가 분양하는 것처럼 "A상가"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A건설회사(주)는 상가건물의 시공만 맡고 운영은 B회사가 하는 경우인데도, 상가명칭을 A쇼핑, A종합상가라고 하거나 또는 명칭에 A회사의 로고를 넣어 분양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3. 분양업종, 분양방법, 분양현황, 공사현황 등
    가. 상가 등을 분양 광고하면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입점을 허용할 것으로 표시ㆍ광고한 뒤,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분양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피분양자의 자격 또는 수, 피분양자를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분양 표시ㆍ광고시 점포의 분양 현황에 대한 표현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사실과 달리 은행, 극장, 볼링장 등의 체육시설 등, 상가 등에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큰 대중이용시설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할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라. 건물의 공사진행상황이나 입점예정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지정업종은 분양실적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단서없이 볼링장, 실내수영장, 극장 등을 지정업종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사후에 다른 업종으로 분양하여 입점시킨 경우

    - 사실과 다르게 "특정지역(경기도) 거주자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 단순히 "선착순 분양"이라고 표시ㆍ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부 또는 모든 점포를 입찰 등 선착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분양하는 경우(이 경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점포수를 명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되지 않음)

    -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은행지점의 입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4. 입지조건, 생활여건, 접근성
    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주소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실제 입지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상권에 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또는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시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을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주택소재지가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마. 현재 이용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나 도로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교통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바. 주택소재지 여건에 대하여 계획단계의 비전이나 막연한 추측상의 내용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사.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아. 현재 이용할 수 없는 학교, 공원, 백화점, 수영장 등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면서 실제 공급할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지번만을 표기하는 경우

    - 실제 상가가 교차로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광고상에는 교차로에 접하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어떤 업종이라도 확실한 성공이 보장되는 천연상권", "주변점포 전세금이 분양가격을 상회하는 상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의 사업결정이나 장기계획 확정 등의 근거 없이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실질적인 상가가 있는 경우

    - 새벽에는 20분, 통상적인 출근시간대에는 50분이 소요됨에도 "자가용으로 아파트에서 영등포까지 20분 출근거리"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사업계획만 확정된 전철에 대하여 이용가능시기, 완공예정시기, "계획"이나 "예정" 등의 단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약도 등에 기재하거나 "○○전철역이 도보로 5분거리에 위치"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강남지역에 마지막 남은 주택단지!"라고 광고하거나, "서울시민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는 경우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 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 분양안내서의 배치도에 40평형세대가 아파트단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하면서 전망이 좋고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전망이 차단되고 교통도 불편한 아파트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인 호텔이 소재한 지역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고 광고하거나, 분양 대상 호텔의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다수 존재함에도 호텔 주변지역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자신의 호텔이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5. 재산가치, 수익성
    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개발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확정·확인 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내세워 토지의 개발이나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객관적·구체적 근거없이 "지가(地價)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급상승할 전망", "절대우위의 재산가치 입증",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상가"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없이 단순히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가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만 갖고서 "○○원 투자시 연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표현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해당 토지와 인접한 도로 개통이 확정되거나 도로 개통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주변임야를 분양하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곧 개발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평생 임대료", "집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분양형 호텔의 수분양자들은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에도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수익률 산출 시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률을 부풀려 표현하는 경우

    6. 부동산의 가격
    가.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지 않거나, 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가격이나 권리금 등을 막연하게 표기하거나, 사실과 달리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분양가격, 권리금, 임대차가액 등의 지불조건 또는 지불방법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3백만 원인 상가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가 3천만 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천만 원(10평기준)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이 2천만 원 ~ 4천만 원선 확실"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타상가의 2배에 해당되는 높은 임대료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분양금 분할납부시 상당한 이자가 부담되는데도 "무이자 3회 분할납부 가능"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일부 세대만 평당 900만원대에 공급됨에도 마치 전 세대가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7. 부동산의 면적
    <예 시>

    ◇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등기면적"은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세대별 "전용면적"에 한정함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3조제3항
    대법원판례(1976.4.26., 74CH244)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580호

    ◇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의 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함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가. 상가 등의 분양면적을 점포별 또는 매장별로 표기하여 분양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주택의 등기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 이외에 공용면적이나 서비스면적 등을 포함하여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이외에 서비스면적이나 기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여 "분양면적", "공급면적", "총면적", "--평형"등으로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라. 단독주택의 경우, 공급면적에 대하여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대하여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보다 넓은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점포별 공용면적 5평, 전용면적 5평인 점포를 분양하면서 단순히 "점포당 10평의 넓은 매장"이라고 기재하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 전용면적 = 등기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등기면적

    - (○) 분양면적(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평형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초과지하면적, 주차장면적 또는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
    (×) 총 면 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의 내역을 표기하더라도 총면적에 계상불가)

    8. 부동산의 특징(재료·제품, 품질, 부대시설, 별도계약품목 등)
    가. 주택, 상가 등의 건축물 또는 점포의 구조, 재료, 부속, 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급·배수, 가스, 전기, 무인경비 등의 부대시설이나 별도 계약품목의 품질에 대하여, 혹은 그 설비나 공사에 필요로 하는 비용부담조건 등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막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카탈로그에는 점포 바닥마감재를 고급 대리석으로 쓰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제는 값싼 자재(일반목재, 타일 등)를 쓰는 경우

    - 거실 앞 전면 유리창에 대하여 "채광·방음이 뛰어난 페어그라스 사용"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 편의시설의 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됨에도 "모든 편의시설 제공"이라고 표현하여 무료로 시설해주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피분양자가 분양가 외에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하여 주는 무인경비설비에 대하여 단순히 "완벽한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가입점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고객을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 아파트 등 주거용 집합건물을 분양광고하면서 다른 아파트의 녹지율보다 높지 않음에도 "최고의 녹지율"이라고 광고하고, 사실과 달리 아파트 단지 내에 단지를 순환하는 수로가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복층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9. 융자·전세금 등
    가. 융자금액에 대하여 융자기관 또는 융자금액, 이자율, 융자기간, 상환기간 등 융자내용 및 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가액을 인근 동일조건의 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융자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000만 원 융자, 연 11%" 등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실제 융자신청시 융자금액이 작아지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 중도금 융자에 대하여 "A은행을 통하여 소유권이전 전에는 연13.5%, 소유권이전 후에는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율"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소유권이전 전에 대출금리를 연 17.5%로 인상하는 경우

    - "융자관련 제반비용 부담없음(당사부담)"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구입자들에게 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 융자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융자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금융기관 융자실시", "별도담보없이 융자가능"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

    - 화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보험회사이용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2,300만 원짜리 집을 80만 원으로 입주 가능! 융자 1,500만 원" 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인근 동일조건 주택의 전세가액이 6,000만 원 이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주택을 2,000만 원으로 구입 가능! -주택은행장기융자1,000+전세 7,000-" 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10. 인·허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토지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 공유지분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것처럼 그려진 도면을 표시ㆍ광고에 포함시킨 경우

    -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축물대상에 지하1층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등기방식으로 상가 점포를 분양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수분양자가 분양받는 지하1층이 특정 호수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상가의 평면도, 조감도 등을 통하여 분양상가의 홍보 분양 업종을 지정·표시하여 분양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음", "토지매입 후 건축심의단계임" 또는 "건축허가 신청단계임" 또는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음" 등이라고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11. 조감도 등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분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시설이나 자연환경의 유무,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조감도, 카탈로그, 팜플렛, 약도 등에 표시할 때, 일반 소비자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장래에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예정시기를 명시하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명기하여 표현하는 것은 무방하다.
    <예 시>

    - 건립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기관(회사)에서 건립계획" 등의 단서를 붙여 조감도에 그리는 경우

    - 표시ㆍ광고시점에서 건설계획만 확정된 지하철노선의 역위치를 완공시기를 표기하지 않거나 "계획" 또는 "예정" 등의 단서를 달지 않고 약도에 기재하는 경우

    12. 건물인증
    가.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표현과 관련하여 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상위등급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건물인증(정식인증, 예비인증 포함) 표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등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지식경제부로부터 "에너지효율 2등급건물인증(본인증, 예비인증 포함)"을 받았음에도 1등급인증을 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에너지효율2등급건물예비인증을 받았으면서 본인증을 받은 것처럼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와 예비인증조차 받지 않았음에도 에너지효율인증마크를 사용하여 동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3.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 견본주택을 설치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에 실제 사용될 재료나 제품보다 우량한 것을 사용하거나 우량한 구조로 설치하여 당해 주택이나 상가 등이 실제보다 우량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견본주택에 사용된 재료 또는 구조가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설치한 경우에도 실제의 것과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견본주택의 인테리어를 실제 상가 또는 주택보다 고급으로 사용하는 경우

    - 견본주택에는 대리석 욕조를 설치하고 "시공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한 후 대리석 욕조의 품질이나 입주자들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플라스틱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

    - 모일하우스에는 A사가 제작한 벽장을 설치하였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실제로는 같은 규격, 품질의 B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음

    14. 콘도미니엄
    가. 일정기간 동안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모집에 불과함에도 공유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객실의 공유와 이용지분에 따라 연간이용가능일수 및 성수기이용가능성이 제한됨에도 성수기 예약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 연계 체인망 콘도 등을 직영콘도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아 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실제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보장에 불과하면서 소유가 가능한 회원권분양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콘도이용 회원모집임에도 '소유하십시오' 등 "소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콘도사업자가 분양계약 1개 구좌당 분양계약자 수를 감안하여 볼 때 성수기 100%예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예약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국적인 체인망 또는 해외 체인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서 갖추고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연계체인망에 불과한 콘도를 직영콘도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아직 공사착공조차 되지 않았거나 완공이 되지 아니한 콘도시설을 즉시 이용 가능한 콘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5. 기타 거래조건
    가. 피분양자가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혜택이 있다고 표기하는 등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상가 등의 소유권, 임차권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등기 등 분양절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제보다 우량 또는 유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 시>

    - 분양된 상가의 임차인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불과한데도 "높은 가격으로 100% 재임대 보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인근 창고시설 무료이용"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분양달첨시 상가소유에 필요한 등기절차 등 일체의 법적조치 무상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4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토지ㆍ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9호, 2016.12.23.,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호, 상표, 상품의 고유명칭, 기타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나타내는 기호 등을 직접 명시하여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은유적 표현, 유사한 발음·기호·상징 등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Ⅲ. 일반원칙
    1. 비교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업자나 상품에 관한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2. 비교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3. 비교 표시ㆍ광고는 법령에 의한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조사기관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시험·조사 결과에 의하여 실증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4. 이 심사지침은 비교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Ⅳ. 세부심사지침
    1. 비교대상에 관한 사항
    비교대상과 관련하여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비교대상인 상품이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가솔린 자동차의 연비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의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의 연비가 우월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의 수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와 동종의 경쟁사업자 자동변속기 1,500cc 가솔린 자동차를 대상으로 연비비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의 연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월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잉크젯 프린터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의 잉크젯 프린터와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쟁사업자의 잉크젯 프린터를 비교하면서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뛰어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이 경우 비교대상인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 인쇄소음이 심하다는 사실, 컬러 인쇄시 출력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 혹은 흑백 인쇄시 출력속도가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경쟁사업자의 동급의 잉크젯 프린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최신 잉크젯 프린터와 이보다 가격 및 성능이 떨어지는 경쟁사업자의 구형 잉크젯 프린터간(또는 이미 제조를 중단한 경쟁사업자의 잉크젯 프린터간)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컬러 인쇄시 출력속도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뛰어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나. 비교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실제 비교대상인 제품이 가격·품질·성능·소비자인지도 등에 있어 경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비교표시ㆍ광고와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비교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 자동차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외국 브랜드의 동종의 수입 고급자동차의 크기, 배기량, 최고출력, 연비, 최소회전반경, 강판두께, 안전장비 구비여부, 세후가격 등을 대비시켜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대부분의 비교사항은 비슷하되 세후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이 경우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자기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고 비교대상인 수입 고급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비교는 소비자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를 포함한 패키지형 에어컨 제조 상위 2사가 당해 시장의 75%수준을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 상위 2사가 소비자 인지도도 높은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며 소비자 인지도가 떨어지고 기술력도 열등한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패키지형 에어컨과의 성능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이 경우 중소기업명이나 제품을 명확히 밝히는 등 소비자가 비교대상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2. 비교기준에 관한 사항
    비교기준과 관련하여 가격, 성능, 품질, 판매량, 서비스내용 등의 비교기준이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 간에 동일하며,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서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상온에서의 엔진오일의 성능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 엔진오일의 상온에서의 성능과 경쟁사업자 엔진오일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의 성능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성능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맥주판매량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동종의 연간 맥주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판매량이 월등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 맥주의 여름 판매량과 경쟁사업자의 동종 맥주의 겨울 판매량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판매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월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지 않은 이용요금과 경쟁사업자 인터넷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이용요금간 비교를 통하여 자기 상품의 이용요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나. 표시ㆍ광고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이 당해 표시ㆍ광고상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의 보험상품은 경쟁사업자의 보험상품과 달리 여러 가지 급여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급여내용만의 비교를 통하여 자기의 보험상품의 급여내용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사운드카드의 입체음향 지원여부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사운드카드에서 입체음향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술방식이 있고 경쟁사업자의 상품도 그 중 한 가지 기술방식에 의하여 입체음향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쟁사업자의 사운드카드와 비교하면서 자기 상품에서 사용하는 기술방식에 의한 입체음향 지원여부만을 비교함으로써 자기 상품이 경쟁사업자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렌트카 회사에서 새차 보유현황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렌트카 회사의 새차 보유현황을 비교할 때 고정대여차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렌트해 줄 수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새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정대여차량을 포함한 차량대수만을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경쟁사업자보다 대여할 수 있는 새차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3. 비교내용에 관한 사항
    비교내용과 관련하여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서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여 비교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정수시설의 관리효율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오수처리공법을 비교하면서 자기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은 현재까지 사용되어 온 경쟁사업자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에 비하여 관리기술이 쉽고 전문기술인력이 적게 필요하다고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의 오수처리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에 따라 자기 공법에 의한 정수시설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관리효율이 월등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동일한 중량의 슬라이스 치즈가 지니고 있는 우유함유량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2배이상 많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자기의 표시ㆍ광고 이전에 이미 상당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경쟁사업자의 슬라이스 치즈의 과거 우유함유량을 표시ㆍ광고상에 제시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자기의 슬라이스 치즈의 우유함유량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나.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성능이나 품질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 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맥주의 열처리 여부에 따른 맛의 우열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맥주를 제조하는 과정에서의 열처리 여부가 객관적으로 맥주맛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의 비열처리 맥주가 경쟁사업자의 열처리 맥주에 비하여 맛의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자동차의 최고출력에 따른 주행시 힘의 우열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 자동차의 최고출력이 경쟁사업자의 동종 자동차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자동차가 힘차게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자기 상품은 힘이 있고 경쟁사업자 상품은 힘이 없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솔벤트 상품의 유독물질 함유량에 따른 인체에의 유해성 정도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가 공급하는 솔벤트 상품의 유독물질 함유량이 경쟁사업자 솔벤트 상품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경쟁사업자 상품은 유해하고 자기 상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이동통신서비스의 '광대역 LTE-A'의 품질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광대역 LTE 기지국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광대역 LTE-A 서비스(광대역 LTE망과 일반 LTE망의 묶음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도 경쟁사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4. 비교방법에 관한 사항
    비교방법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가 이루어지고, 시험·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특정항목, 특정조건 등에서의 비교결과를 근거로 전체적인 우수성을 주장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휴대용 전화 서비스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자기와 경쟁사업자의 휴대용 전화의 보증금, 기본요금, 통화요금을 비교하면서 통화상품명, 통화구간, 통화시각·요일 등의 제 조건을 기재하고 자기 서비스의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되게 표시ㆍ광고(이 경우 자기의 휴대용 전화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화지역이 적고 통화장애가 빈번히 일어나는 등 성능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휴대용 전화 서비스가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성능면에서는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뿐 아니라 성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ㆍ광고
    <예시 : 국제선 비행기의 항공사와 소비자간 거래조건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10개 항공사 국제선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의 좌석간격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하고 이와 함께 몇 cm인가를 병기하면서 자기 비행기의 좌석간격이 가장 넓은 것으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이 경우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항공요금이 비싸다는 사실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표시ㆍ광고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항공요금이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좌석간격 뿐 아니라 항공요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거래조건 면에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ㆍ광고
    <예시 :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비교표시ㆍ광고>
    ○ 정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4개 휴대용 전화상품에 대하여 휴대용 전화상품 사용과 관련있는 9개 항목을 유력일간신문사와 법령에 의한 특별법인에서 같이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조사기관, 조사시기, 조사대상(지역, 성별, 연령층, 피조사인 수 등) 등을 명시하고 9개 항목 중 자기 상품이 1등을 차지한 '인지가치', '고객불평율'의 2개 항목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게 행한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상기 예시에서 자기의 휴대용 전화상품이 1등을 차지한 2개 항목만을 근거로 다른 3개 경쟁사업자 상품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를 행한 경우 당해 표시ㆍ광고
    나. 시험·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 시험·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기의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 교통사고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왜곡하여 차량 안전성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교통사고가 차량 결함 이외에 운전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기 차량의 교통사고율이 경쟁사업자 차량의 교통사고율보다 낮다는 통계자료만을 인용하여 자기 차량이 경쟁사업자의 차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예시 : 시험결과를 왜곡한 비교표시ㆍ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의 예시
    - 상품의 품질, 성능 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목을 시험한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몇 가지 항목만을 자의적으로 선정해서 평균치를 구하거나 그래프로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당초 시험결과를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행한 표시ㆍ광고
    5. 다른 규정의 준용
    기타 비교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실증에 관한 사항은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Ⅴ.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와의 관계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로 본다.
    따라서, 비록 사실에 기초하여 비교하는 형식의 표시ㆍ광고라고 하여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한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는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1> 승용차의 안전성을 비교하면서 실제 운행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주행테스트에서 경쟁사업자의 상품이 전복된 사실을 근거로 이를 크게 부각하여 경쟁사업자 상품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한 경우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예시 2> 유사한 발음 등을 표시ㆍ광고상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자기 상품과 경쟁사업자 상품을 비교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업자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맛이나 품질이 좋지 않음을 크게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한 경우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16. 12. 23.>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 8. 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5호, 2016.8.3., 일부개정]

    제0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을 사용·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및 신체상(이하 "생명등"이라 한다)의 위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위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등의 위험 또는 상해가 실현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만 13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이 심사지침은 상품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할 때에는 당해 상품등의 통상적인 사용·이용 등으로 인한 위해 가능성, 동 시대의 안전 관련 기술·지식의 발전 정도, 상품등이 갖는 안전성이나 효능 또는 효과에 관한 근거자료의 객관성·타당성, 평균적인 일반 소비계층의 인식 정도, 행위사실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안전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Ⅴ. 세부심사지침
    1. 공통 지침
    가. 상품등의 안전 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안전관련 장치 또는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경우에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경우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당해 상품이 폭발 우려 등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효능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나. 상품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효능 등 사용·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해소, 쾌감 또는 만족감 등을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당해 상품등을 사용·이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안감, 공포 또는 근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상품등의 사용·이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당해 상품이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사용, 보관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또는 주의(경고)사항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 추천·보증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 안전관련 사항의 기준, 검사, 형식승인 등 법령상의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상품의 안전성을 추천·보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였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전체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수상 경력을 표시ㆍ광고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입증 또는 보증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 상품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특집기사 또는 의학칼럼 등의 형식으로 광고하면서 상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라. 안전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 상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당해 사항을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부착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 제조일자, 유효(유통)기간 등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인 상품에 있어서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2. 업종별 지침
    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유효(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통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기간을 초과하여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뇨병, 전립선비대에 좋고 정력 대부활" 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100% 천연식품 추출물인 이 OO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의약품이 아닌 OO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대장균 O-157,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균까지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이온수기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는 등으로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나는 탈수, 설사 증상 등에 대하여 이를 흔히 발생하는 증상 또는 호전현상 등이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다이어트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떠한 합성보존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 및 신생아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철분결핍으로 인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만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다고만 하여 이 약이 특정 원인과 관계없는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OO감기약병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사용상 주의 내용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보통 소비자의 정상시력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나.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 등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면서 정면충돌 등 그 특정 조건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전기 찜질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디지털 온도센서 부착, 자동으로 적정온도 유지, 온도 과승방지 등으로 화상우려 없음" 이라고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O 전파차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백혈병 또는 뇌종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OO 복부 마사지기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다이어트, 콜레스테롤수치, 체지방률이 감소된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매트가 99.6% 수맥차단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이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달리 역삼투압 정수기가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방사성 물질 제거 성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에 대하여 제품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OO신발을 신을 경우 다리의 특정근육의 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감소되어 몸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자외선 차단제 OO 크림이 피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OO 크림을 바르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특정 화장품에 대해 피부재생, 혈행 및 얼굴의 부기 개선, 여드름 균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거나, 피부표면이 아닌 피부 속부터 탄력을 주어 피부의 유연성·탄력성을 회복하여 피부를 개선시키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다. 미용·의료·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새롭게 개발된 미용서비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부관리서비스로 관리를 받으면 누구나 얼굴 크기가 10% 이상 작아질 수 있는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체 고객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요요없는 완벽케어프로그램", "요요없는 다이어트 성공률 98%"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일반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OO 피부과'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양악전문의가 없음에도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성형시술인 OO시술을 통해 피부주름 및 피부처짐, 모공 등을 한번에 해결하여 주름 없던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거나, 부작용과 거부반응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재수술 받은 환자들의 수술 만족도를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재수술 받은 모든 환자들이 시술결과에 100% 만족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과거 시술경험과 그간 의료소송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장래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100%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 등 레저시설물 관련 "보호자 동반 이용, 이용 제한연령, 임신부·노약자 등 이용제한 등" 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 어린이 관련 상품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어린이 등이 주로 사용하는 폭죽 제품에 안전 상 필요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영문이나 한자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린이 등이 이를 알아보기는 불가능하여 안전과 관련한 주의를 하기 어렵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사용하여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등에 위해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 등 어린이관련 상품등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표시ㆍ광고된 그림이나 설명 등을 어린이가 모방했을 때 생명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 놀이방 매트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하면서 "OO사의 믿을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 어린이에게 안전한 매트"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보통의 성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성인전용이라고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제품 OO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정말 귀한 유기농 원료로 만든 OO"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이 섭취하는 식품이나 사용하는 기구에 대하여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 "1년 후 평생키가 행복해 집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마. 주류, 담배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예시
    - OO소주에 대하여 천연암반수로 전혀 희석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희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암반수 함유량에 관한 표시없이 "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 소주"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자담배 기기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발암물질NO!, 냄새NO!, 간접흡연NO!", "4000여 가지의 유해물질을 제거한 건강 금연보조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마치 유해물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호, 2016. 8. 3.>
    이 예규는 201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0호, 2016.12.23.,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수상·인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외국의 것도 포함한다)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사업자가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자신의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우수성 또는 공로 등을 인정받아 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 한국표준협회의 품질경영상
    -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문화상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상
    2. "인증"이란 사업자가 관련법규 또는 일정기준에 따라 어떠한 규격 또는 시스템 등에 적합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사업자 외의 자가 인정 또는 보증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승인 등도 인증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예 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9000, ISO14000규격에 의한 인증 등
    - 우리나라의 'KS', '검', '전', '열', 'NT', 'KT', 'GD'·'GP', 'SD', 'AS', '환경', 'EM', 'Q', 'C', '태극' 마크 등
    - 미국의 'UL', 'FCC', 일본의 'S', 'SG', 영국의 'BSI', 프랑스의 'NF', 캐나다의 'CSA', 독일의 'VDE' 등
    3. "선정"이란 사업자 외의 자(국제기구, 정부, 단체, 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 이하 같다)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상품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시>
    - 각종 신문사에서 분기, 반기, 연도별로 발표하는 히트상품 선정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우수상품 선정
    - 정부기관이 특정사업자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
    4. "특허"란 특허관청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에 합당하다고 확인하고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도 특허에 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Ⅳ. 일반원칙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이하 "수상 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면서 수상 등의 사실, 내용 및 범위, 가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2. 이 심사지침은 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수상·인증·선정·특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동일그룹의 다른 계열사가 수상한 것을 자사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자사 제품이 식품공전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국립보건원의 검정을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인증기관이 아닌 기관(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거나 인증을 하지 않는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허(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획득"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인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제품(NEP) 인증, 성능(EPC) 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하이서울브랜드) 로고 사용을 승인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ISO9000 또는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은 생산공정 등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ISO9000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하는 등 동 인증사실을 가지고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효능과 관계없는 생산방법에 대해 특허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참가상 또는 순번상 수상을 품질이 우수해서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았음에도 다른 부문 또는 전체에 대해 우수 또는 요건에 합당함을 인정받아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을 받은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설계 또는 감리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실을 근거로 시공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동일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이 상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전사업장이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받은 수상 또는 인증을 제품자체가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특정협회로부터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비교결과 자사가 우량기업에 선정된 사실을 가지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체중감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물질에 대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 물질특허를 획득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분야별로 여러 수상자가 있는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자사 상품이 특정분야에서만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을 받은 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대회에서 금상을 받아 자사제품이 세계 제일"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수상·인증·선정 등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가치로 또는 격을 높여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우수상 수상을 상의 훈격을 높여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개인에게 수여한 표창을 근거로 사업자가 상을 받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상품품질경연대회에서 동일등급에서 자사 상품 외 다수 상품이 수상하였는데 동 등급에서 자사 상품만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수상기관을 밝히지 않는 방법으로 또는 수상기관의 권위를 실제보다 높게 과장하여 자사의 수상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민간단체의 인증사실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외국정부기관이 자사 제품을 조달물품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사 제품이 세계 정상급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외국신문의 국가별 히트상품 소개에 자사 상품이 포함된 사실을 가지고 세계의 히트상품으로 새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외국 대사관이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단순히 이수한 사실만을 가지고 마치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우수한 유학원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5. 일정기간의 수상·선정의 사실을 가지고 그 이상의 기간동안 수상·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60년대의 수상사실에 대해 수상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마치 현재도 수상의 가치가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4/4분기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그 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94년도에 정부시공능력 최상위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95년도에도 선정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6. 인증마크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마크를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또는 특허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사실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품'마크 제도 폐지를 위한 유예기간이 만료('97.6.27)된 후에도 '품'마크를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20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이 소멸된 물질에 대하여 최근 새로운 특허를 받은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7.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인증·선정·특허 등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객관적인 근거없이 세계 최초로 ○○부문에서 국제품질규격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호, 2016. 12. 23.>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72호, 2016.12.23.,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심사지침은 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매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이 심사지침 외에 품목별, 광고 유형별 심사지침도 함께 적용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광고"란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 중 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서,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2. "배너광고"란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사각형의 띠 모양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텍스트 형식의 광고에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연결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팝업·팝언더광고"란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화면 앞 또는 뒤에 새로운 인터넷 페이지가 나타나게 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색 광고"란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인터넷 광고는 내용의 진실성 및 명확성, 글자 또는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당성을 판단한다.
    2.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사실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광고를 수정하는 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사업자가 광고내용을 변경된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였는지 여부, 수정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광고내용이 유효한 기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 소비자가 특정 시기의 광고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자는 자기의 인터넷 광고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가능한 한 하나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당성은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너광고, 팝업·팝언더광고, 검색광고 등과 같이 이용 가능한 광고지면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4. 이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부당한 인터넷 광고 유형은 인터넷 광고에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이하 "배너광고 등"이라 한다)
    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라식 100만원"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2. 검색 광고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은 광고주가 아니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표현 등의 검색어를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마치 검색광고에 나타난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한 인기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의 검색창에 "임플란트 전문"을 입력하였을 때 "임플란트 전문 OO치과"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3. 이용후기 광고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
    2) 기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용후기 형식의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른다.
    4. 기타 인터넷 광고
    가.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의 색이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
    나.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소비자가 스크롤바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광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할 때 실시간 상담 창이 마우스 포인터를 지속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
    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된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라. 상품 분류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부 중고차를 인기상품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조회수나 구매횟수 등이 높은 인기상품이 아니라 해당 중고차 중개인으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상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적을 판매하면서 일부 서적을 베스트셀러로 광고하였으나, 실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서적이 아니라 해당 출판사로부터 별도의 광고비를 받고 베스트셀러로 광고하는 경우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호, 2016. 12. 23.>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 12.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73호, 2024.11.13.,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ㆍ광고(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ㆍ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ㆍ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ㆍ보증 등"이란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음성, 문자, 도형(서명, 도장 등), 사진, 영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ㆍ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매ㆍ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나. 전문가, 단체 등이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알리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당해 상품의 구매ㆍ사용 등을 권장하는 내용
    2.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예술인, 운동선수, 의사, 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추천ㆍ보증 형식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부당성 판단은 다음 각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한다.
    가.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ㆍ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추천ㆍ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추천ㆍ보증인이 자신이 제시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을 사후에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당초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추천ㆍ보증 등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에 추천ㆍ보증 등을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광고주가 추천ㆍ보증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추천ㆍ보증 등을 재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추천ㆍ보증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라. 표시ㆍ광고내용이 추천ㆍ보증인이 추천ㆍ보증 등을 한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낸 경우에, 추천ㆍ보증인은 추천ㆍ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당해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마. 추천ㆍ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ㆍ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ㆍ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바. 광고주는 추천ㆍ보증인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소비자 등에게 추천ㆍ보증인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가능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이 있다.
    2.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ㆍ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ㆍ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3. 이 심사지침은 상품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있어서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정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이하의 세부심사지침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추천ㆍ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및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으로 유형화하여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에 관한 심사는 이하의 세부심사지침을 참작하여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추천ㆍ보증 등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에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천ㆍ보증인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주름살이 펴지는 얼굴미용기구를 광고하면서 동 상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감사편지를 게재하여 광고하였으나,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 홈쇼핑TV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표시하였으나 해당 소비자가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추천ㆍ보증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면서 당해 상품을 실제로 구입해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용후기 또는 사진을 올려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
    - 추천ㆍ보증인이 특정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추천ㆍ보증 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추천ㆍ보증인이 동 상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사례를 소비자의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보다 과장된 경우
    - 전자학습보조장치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어떤 고등학생이 구체적인 석차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석차가 올랐다는 사실만을 담아 감사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등수를 언급하면서 월등하게 석차가 향상된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을 첨가해 감사편지를 게재한 경우
    -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실제 건강증진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전문가의 추천ㆍ보증내용을 광고한 후 주요성분변경 또는 새로운 부작용의 발견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문가가 당초 추천ㆍ보증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초 추천ㆍ보증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을 광고하면서 동 식품을 사용한 특정 소비자의 성공사례를 체험담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동 식품을 복용하면 광고상의 소비자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동 식품이 특별한 체질과 일정조건을 갖춘 일부의 소비자들에게만 효능이 있는 경우
    2. 유명인의 추천ㆍ보증 등
    가.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해당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유명인이 당해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에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명인이 자신의 직업 등과 관련된 제품광고에 출연하여 전문가적 입장에서 제품평 등의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자신과 실제 관련된 분야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명 또는 업소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사용될 경우 유명인이 동 제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하여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명을 언급하거나 해당 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은 해당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명인의 추천ㆍ보증 등 여부와 관련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하면서 유명인이 동 제품을 복용하여 감량에 성공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주가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제품복용에 대한 약정없이 광고모델 계약만을 한 경우
    <유명인의 상품사용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의료기기 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이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경험이 없음에도 사용경험 등을 언급하면서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최근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화제가 된 유명인이 다이어트식품 광고에 출연하여 동 제품을 복용하여 몇 킬로그램의 감량에 성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품복용 외에 지방제거,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한 감량이 포함되었을 경우
    <유명인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의사이자 방송인으로 유명한 인사가 소화제 광고에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언급하였으나, 실제는 내과의사가 아니라 치과의사였을 경우
    <제품명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부당한 추천ㆍ보증의 예시>
    - 유명인으로부터 단순히 이름만을 빌려 "000의 슬림"이란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해당 연예인이 동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3. 전문가의 추천ㆍ보증 등
    표시ㆍ광고내용의 전체 의미상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ㆍ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에 대해 실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표시ㆍ광고상 표현된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해당 추천ㆍ보증인의 판단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천ㆍ보증인의 전문지식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대학명과 여러 교수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떤 상품이 이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광고하였으나 소개된 교수들이 동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분야의 교수들인 경우
    - 광고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전문가의 추천서를 소개하고 있으나, 당해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다른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인 경우
    - 어린이 아토피 제품 광고에 내과의사가 '아토피 전문가'로 등장하여 제품의 효과를 광고하였으나 전공분야, 논문, 경력 등의 측면에서 '아토피 전문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동 상품에 대해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 등을 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명의의 시험ㆍ조사ㆍ검사결과를 광고주 임의로 광고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
    - 전문가가 추천ㆍ보증 등을 한 내용을 광고주가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단체ㆍ기관의 추천ㆍ보증 등
    단체ㆍ기관명의의 권장ㆍ권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천ㆍ보증 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ㆍ기관이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단체ㆍ기관의 공식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제 단체ㆍ기관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체ㆍ기관의 자격ㆍ능력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특정 건강식품을 광고하면서 ○○연구소가 동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건강식품과는 무관한 분야의 연구소인 경우
    - 해외에 소재한 연구소의 추천ㆍ보증서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연구소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품질ㆍ성능에 대한 평가 없이 추천ㆍ보증서를 바로 발급하는 곳인 경우
    <단체ㆍ기관의 공식의사인지 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동 추천이 당해 협회의 내부의사결정에 따른 추천이 아니라 당해 협회에 소속된 개인이나 일부의 의견인 경우
    <추천ㆍ보증 등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예시>
    - 특정 상품을 광고하면서 관련 단체ㆍ기관이 추천보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천ㆍ보증 등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하거나, 관련 단체ㆍ기관의 추천내용을 광고주 임의로 왜곡해서 인용함으로써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효능, 효과, 성능 등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ㆍ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하여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글을 작성한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인터넷 블로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포털사이트의 문답식 서비스 등에 특정 상품을 추천ㆍ보증하는 글을 게재하는 경우
    - 의사인 유명인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와 공동개발한 특정 상품에 대하여 홈쇼핑TV의 해당 광고에 출연하여 추천하는 경우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ㆍ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 다음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적절한 공개 방법으로 본다.
    (1)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이하 '표시문구'라고 한다)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한다. 이때, 표시문구는 추천ㆍ보증 등과 연결되어 소비자가 이를 단일한 게시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표시문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의 예시>
    - 표시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문자 형태의 경우, 배경과 명확히 구분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하며, 음성 형태의 경우,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3)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한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시>
    - '위 ○○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 상품 등)를 받았음'
    -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무료 상품', '상품 협찬', '상품 할인' 등
    - '#광고', '#협찬' 등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 '#[브랜드명]', '@[상품명]' 등과 같이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을 해시태그 형태로 언급하는 경우
    - '[브랜드명]×[계정명]'과 같이 ×자를 통하여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4)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다만, 동일하지 않은 언어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언어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표시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언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우리나라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
    다. 이하의 내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른 공개문구 표시는 적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시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나.의 일반원칙들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1) 문자를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을 문자를 통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가) 공개 형식
    ① 표시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상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ㆍ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수수료를 받았음',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상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진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한다.
    ②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표시문구를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한다.
    ③ 해시태그의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가 아닌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④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화장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SNS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 업로드한 사진 속에 '협찬 받았음'이라는 문구를 배경과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삽입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사진 내에 삽입한 표시문구가 배경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3) 동영상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에 동영상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동영상과 별개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으나 문자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가) 공개 형식
    ①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②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③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ㆍ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ㆍ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4) 실시간 방송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가) 공개 형식
    ① 원칙적으로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며, 이때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3) 동영상을 통해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다.
    ②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제목 또는 자막 등의 형태로 표시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음성 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표시문구는 추천ㆍ보증 등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하며,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예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73호, 2024.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Ⅴ.5.가. 내지 다.의 개정 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 2023. 9.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42호, 2023.8.31.,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업자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재료, 성분, 품질, 성능, 제조방법, 가격, 보증, 기타의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행하는 표시ㆍ광고에 적용한다.
    Ⅲ. 용어의 정의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상품이 갖고 있다고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2.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란 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3. "전과정"이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자원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를 말한다.
    4. "친환경"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말한다.
    5. "분해성"이란 상품을 구성하는 한 종류의 물질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경우 일정 시간 내에 일정한 한도로 두 가지 이상의 간단한 물질로 변화되는 성질을 말한다.
    Ⅳ. 일반원칙
    1.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판단은 다음 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진실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ㆍ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ㆍ광고할 필요가 있음
    나. 명확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문구ㆍ도안ㆍ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 시점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울창한 숲과 나무 등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녹색 글자로 자신의 제품을 이용하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품이 환경에 이점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미지와 글자색은 제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비자는 인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제품에 "환경적으로 바람직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다른 제품보다 환경에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 이를 입증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요 브랜드의 경우 재활용 함량이 20%인 것과 비교하여 본 제품은 50%의 재활용된 함량을 포함" 등으로 비교 대상과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다. 상당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표현과 수단을 통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의류의 재활용 섬유 함량을 2%에서 3%로 늘린 경우 "재활용 함량 50% 증가"로 표시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해당 표시는 사실이나, 재활용 섬유 1%를 더 사용한 것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해당 표현은 재활용 섬유 사용을 크게 늘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라. 실증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를 바탕하여야 하고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품에 있어 특정 유해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특정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비추어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거나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능력을 객관적ㆍ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사 기저귀에 재활용 물질이 가장 많다"고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상당한 비율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있고 경쟁 제품보다 훨씬 더 많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여 기저귀를 생산했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업자가 이를 실증할 수 없다면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수 있음
    마. 전과정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상품의 원료 획득,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전과정(라이프사이클)에 걸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품의 전과정 중 일부 단계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단계에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전과정을 고려하면 개선의 효과가 상쇄되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자사의 개선된 제품이 "탄소 배출을 33% 더 줄였다"고 표시ㆍ광고하면서 작은 글씨로 '운송 제외'라고 표시함. 그러나, 해당 제품은 운송 단계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제품 라이프사이클에서 살펴보면 탄소 배출량 감소량은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표시ㆍ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주장임
    바. 구체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그 대상이 제품이나 포장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만약 그것이 제품이나 포장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환경관련 표시ㆍ광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제품이나 포장의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제품 또는 포장의 전체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소하고 부수적인 부분일지라도 주장되는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샤워커튼을 담은 비닐 포장에 추가 설명 없이 "재활용 가능(recyclable)"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비닐 포장인지 혹은 샤워커튼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제품 전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함
    사. 완전성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ㆍ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침대(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로 구성)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 모든 제품이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KC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품의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에 차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표시ㆍ광고 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2.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대표적인 부당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해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부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①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환경 관련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행위
    ③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④ 표시ㆍ광고 대상 상품과 관련성이 없는 환경 관련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 상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
    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정보가 상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시키는 행위
    ② 해당 상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해한 성분ㆍ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③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④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었더라도 상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것을 근거로 상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⑤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
    다. 부당한 비교 표시ㆍ광고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대해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서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의 상품보다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또는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④ 그 밖에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비교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등
    라.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①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상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
    ② 타사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
    ③ 타사 상품에 대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는 행위 등
    3. 이 심사지침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Ⅴ. 세부심사지침
    1. 사업자 자신에 관한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표시ㆍ광고 당시에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호와 관련된 캠페인 등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표시ㆍ광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사업자가 자신에 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자신의 사업상 또는 사업 외에 환경관련 단체를 지원하거나 기타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사실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사실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상쇄할 만큼 환경에 유해한 사업상 또는 사업 외의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보유ㆍ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 등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2. 특정 용어 및 표현의 사용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아래 각 호에 예시된 특정 용어 및 표현이 사용되었을 경우 각 호 본문상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허위ㆍ과장성 또는 기만성을 판단한다. 그 밖의 유사한 용어 및 표현에 대해서는 각 호에 비추어 적절한 사항을 적용한다. 만약, 방송광고 등과 같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으로 환경 관련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관련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접근 경로나 방법을 알려야한다.
    가. 원료나 자원의 구성 단계
    (1) 유해성 물질의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함유량 또는 배출량이 적다고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그 기능ㆍ효능을 발휘하는 주성분과 그 함량을 나타내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천연 소재", "저~", "재활용 물질 함유", "재생자원 사용", "에코(echo) 소재", "오존층 보호", "오존 친화적",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 등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상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휘발유에 관하여 "유해물질 감소, 환경을 쾌적하게"라고 광고하는 경우 비록 휘발유 연소 후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의 오염물질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휘발유를 사용할수록 대기는 더욱 오염되게 마련이므로 "환경을 쾌적하게" 부분은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국내ㆍ외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ㆍ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해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은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품의 주원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품 성분에 스모그를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에어로졸 방향제 라벨에 "오존 친화적(ozone-friendly)"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체적으로 대기에 안전하다고 전달할 가능성이 있어 기만적 표시에 해당할 수 있음
    - "프레온가스(CFC)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스프레이"라고 표시ㆍ광고함. 그러나, 프레온 가스(C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음
    (2) 무함유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없다는 것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무함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무독성 원료", "무해성", "무~", "유기농(organic)" 등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특정 물질이 상품에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떠한 물질의 함유량이 관계 법령의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물질에 비해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물질을 함유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무함유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물질이 해당 상품군과 연관이 없는 물질이어서 동종기업이 사용하거나 동종상품에 함유ㆍ사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무함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참고]
    - "무공해"라는 표현이 "무공해 콩나물" 등과 같이 음식료품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표현의 부당성 여부는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시험검사 항목 중 한 항목만 미검출된 사항을 토대로 제품에 "무독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제품이 모든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음. 따라서 "○○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조설비 및 시스템을 아무리 첨단화시키더라도 제조 공정상 유해물질이나 유해원료를 100%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유해원료 100% 원천봉쇄" 등으로 안전한 이유식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환경호르몬의 주원인인 프탈레이트 가소재(DOP)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끄럼방지매트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이후 프탈레이트 가소재를 사용한 매트를 광고할 때에도 이전 시험성적서를 게재하면서 "無환경호르몬"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나. 생산 및 사용 단계
    (1) 에너지 절약ㆍ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 투입이 적거나 절약한 상품임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 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약", "연비효율적" 등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제품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100% 재생불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조립과정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조립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모의시험 결과를 근거로 일반적인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 "친환경, ㅇㅇ% 에너지절감"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2) 자원 절약ㆍ탄소배출 저감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자원 투입이 적거나 탄소배출이 저감된 상품임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그 절감량 또는 비율을 나타내지 않거나 나타내는 경우에도 그 대상이 상품 또는 포장인지 혹은 그중 일부분인지를 구별하여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자원 절약", "탄소배출 저감", "탄소 상쇄", "저탄소", "탄소중립", "탄소배출량 제로" 등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감축량을 불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생산, 수송, 사용 및 폐기 등 상품의 전과정 단계 중 일부 단계에서의 감축을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감축한 것을 근거로 "~감축", "~절감", "~감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
    - 제조단계에서의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상품의 전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과학적ㆍ계량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탄소 상쇄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항공사는 자사의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표시ㆍ광고함. 사업자가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일부 배출량이 상쇄될 수 있으나 탄소중립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다. 폐기 및 재활용 단계
    (1) 폐기물 처리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폐기물 처리 시의 용이성 등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 처리의 용이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생분해", "광분해", "퇴비가능성", "폐기물 감소" 등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상품이 관계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분해 기간 등 분해성과 관련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해된다는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환경에 유해한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포장재 또는 그 성분에 대하여 분해성을 근거로 환경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분해되는 능력 및 분해비율 등 필요한 범위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기 방법이 아닌 고온ㆍ고압 등의 특수한 환경 및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근거로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상품자체 또는 상품을 구성하는 원료의 산화분해, 광분해 등 기타 분해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생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상품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구성 원료의 일반적인 분해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해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기 어려운 글씨로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한정하여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양자를 한 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하므로 기만적일 수 있음
    - 상업ㆍ농업용 플라스틱 필름을 광고하면서 "광분해성(photo-degradable)"과 "햇빛에 노출되면 작은 조각으로 분해될 것임"이라는 문구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광분해성에 대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만적인 주장에 해당하지 않음
    - 표백하지 않은 커피 필터가 퇴비화 가능하다고 표시하였으나 가정용 퇴비 시설로는 사용 가능한 퇴비로 분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가정용 퇴비화에 적합하지 않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2) 재활용 관련 용어 및 표현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재활용의 가능성 등을 표시ㆍ광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경우,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막연히 표현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재활용 가능(recyclable)", "리사이클링(recycling) 가능", "재활용 대상", "재사용 가능(제로웨이스트, zero waste)", "재충전 가능", "리필 가능", "분리 배출", "해체 가능" 등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 재활용 성분이 제조 과정이나 사용 후 상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재활용 등을 표시ㆍ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 비율, 무게, 대상범위 등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상품 전체가 해당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재활용 성분 또는 바이오매스 등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 포장재에 재활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상품에도 재활용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
    -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방법 또는 도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음에도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방법 또는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 또는 재충전 가능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포장과 내용물이 모두 재활용되는 상품의 경우 포장과 내용물 각각에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Aluminium foil과 같이 내용물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상품은 포장(box)에 내용물의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되, 포장과 내용물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양자 모두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Aluminium foil과 포장(box)중 어느 하나라도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주장은 기만적일 수 있음
    - 상품에 '재생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짐'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재활용 가능하고, 생분해 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근거도 함께 표시해야 함
    - 용기에 "리필 가능"이라고 표시하였으나 사업자가 용기에 내용물을 담아가는 리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실제 내용물의 리필이 불가능한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 주장에 해당할 수 있음
    3.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의 사용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주장하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표현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항상 사실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포괄적인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사실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및 표현의 예시>

    ◇ "친환경", "그린(green)", "웰빙(wellbeing)", "에코(Eco)", "지구~", "자연친화적(environmental-friendly)", "지속가능한", "무공해" 등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어떤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히 "친환경", "무공해"라고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 아파트는 건축, 주거, 철거 등에서 환경에 유해한 요소가 많아 모든 면에서 친환경적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환경적 속성과 효능이 발휘되는 부문을 특정하지 않거나 근거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그린아파트" 또는 "환경친화적 아파트"라고 광고하는 것은 기만적일 수 있음
    - 미국 FDA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처럼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4. 환경마크 등의 사용
    환경마크는 "법정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로 구분한다.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받은 범위ㆍ사유와 다르게 환경마크를 표시ㆍ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각 유형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정인증마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의미하며, 표시 방식은 관련 인증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을 따른다.
    [참고]

    ◇ 유형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마크,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마크, 에너지절약마크 등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환경부의 "환경표지"는 도안 하단에 환경표지 인증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안 상단에는 "친환경000"의 형태로 친환경 상품임을 표시해야 함
    - 환경부의 "환경표지" 도안 우측 등에 인증 받은 범위나 사유(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감소, 소음진동감소 등)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도 마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나. 업계자율마크
    법적 근거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는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국가인증 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

    ◇ 유형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마크, 한국능률협회의 웰빙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Eco-Quality(EQ)마크 등

    <구체적인 사례 예시>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인증을 받아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업계자율마크"라는 용어 또는 인증 단체명을 같이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다. 기업자가마크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상품의 품질, 성능 등 자사상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마크 사용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기업자가마크"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기업이 자체 고안한 도안이나 마크 사용시 "기업자가마크"라는 용어를 같이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기업자가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 등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5. 표시ㆍ광고의 방법
    가. 수상, 인증, 언론보도 등의 인용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나 국제환경표준규격(ISO14000) 인증기관, 기타 환경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기타 수상 경력이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 기타 사업자 자신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 등에 관하여 그 인증 등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의 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경 관련 수상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수상ㆍ인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환경경영체제 국제규격(ISO 14001)초안에 근거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를 마치 정식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미국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 간접 식품첨가물로 분류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승인이나 인증을 하지 아니함에도 FDA에서 승인 또는 인증받아 인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용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나.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인용
    상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표시ㆍ광고에 사용할 때에는 그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서 규정한 시험기관, 시험절차와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를 인용하여야 하며, 위의 기관 외의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는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시ㆍ광고에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 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하거나 인정한 것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으며 해당 표시ㆍ광고에 당해 외국 실험기관의 성격, 규모, 신뢰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그 실험기관에 관하여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
    -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상품에 대한 시험결과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시험결과를 마치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인증서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다. 증언식 광고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상품 등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증언 또는 설명 등은 표시ㆍ광고 내용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이용해 본 사실이 없는 자의 이러한 증언 또는 설명 등을 표시ㆍ광고에 포함할 경우 거짓의 표시ㆍ광고가 될 수 있다. 환경 관련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자의 판단이 추천ㆍ보증 등의 형식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된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에 따른다.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42호, 2023. 8. 31.>
    이 예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 12.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2019.12.12.,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되는 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1.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
    법 제3조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소비자오인성)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공정거래저해성)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각각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소비자오인성 판단기준
    가.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기본원칙
    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나. 소비자오인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소비자오인성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임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표시ㆍ광고 행위가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소비자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를 기준으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해당 환자 집단을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어린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부당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5)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정거래저해성 판단기준
    가.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기본원칙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나.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의 세부 요소
    (1)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2)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사실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ㆍ과장되게 알리는 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가 표시ㆍ광고에서 특정 내용을 은폐ㆍ축소ㆍ누락한 경우 중 1)해당 내용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성능, 효능, 품질 등에 관련되거나, 2)해당 내용이 건강ㆍ안전 등에 관련되거나, 3)해당 내용이 가격, 철회권 등에 관련되거나, 4)해당 내용이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5)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손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은폐ㆍ축소ㆍ누락된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은폐ㆍ축소ㆍ누락된 내용이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3) 표시ㆍ광고의 목적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익캠페인, 대회 참가 유도 광고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결정과 관계없는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공정거래저해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Ⅲ.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1.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
    소비자는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 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서, 이 고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고시에 예시된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 및 Ⅱ.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ㆍ과장성 등, 소비자오인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수상경력,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자기의 생산규모가 국내에서만 가장 큰 규모인데도 "세계최대의 규모"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A사가 자사의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향후 자사주식의 공개상장여부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영업실적 등 공개상장여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년에는 틀림없이 공개 상장되어 5,000원 권 주식이 6만 원 선에 매각가능"이라고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특정사업과 관련된 부지구입,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 구체적인 사업 진척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감도와 함께 "착공기일 : ○○년 ○월, 준공기간 : ××년 ××월" 등이라고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단순히 수험교재 판매사업자로서 학원업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학원인 것처럼 "학원개강"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가격에 관한 표시ㆍ광고
    가. "가격"이라는 용어의 사용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격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당해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판매가격OO원, 요금OO원, ××료OO원 등

    (2)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가 소비자가 상품 등을 구입하는 데 단지 권장 또는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희망소매(희망소비자)가격OO원, 권장소매(권장소비자)가격 OO원, 추천소매(추천소비자)가격OO원

    (3) 제조업자 등이 위(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과 동일한 상품 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자기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 시>
    - A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지역의 상당수 소매업자가 동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이 1,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A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1,200원 또는 그 이상으로 희망소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가격의 비교
    아래 각 호의 1에서와 같이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비교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1) 종전거래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A상품에 대한 자기의 종전거래가격이 1,0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750원, 동 상품과 유사규격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1,5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A상품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A" 드디어 750원 인하
    750

    1,500
    (2) 시가(실제거래가격)와의 비교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시가를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A상품에 대하여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700원,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의 시가가 800원, 동일지역 내의 일부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1,0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시가 1,000원 → 당첨판매가 700원
    700

    1,000
    (3) 위 "가-(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망소매가격 등과의 비교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의 경우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 인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위의 희망소매가격 등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실제 희망소매가격 등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됨
    <예 시>
    - A상품의 희망소매가격은 1,000원, 할인특매가격은 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1,500원 → (할인특매가격) 500원
    ● 1,000원 → 500원
    (4) 타사가격과의 비교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현저히 낮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경쟁사업자가격을 자기의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이 경우 타사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회사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됨
    <예 시>
    -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A상품과 동일조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 1,000원, A상품과 유사한 규격의 상품에 대하여 타사업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 1,200원,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A상품의 가격이 900원일 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타사가격 1,200원 → 당사가격 900원
    [참고]
    ● 종전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시 가 :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 지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 희망소매가격 : 당해 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또한 실제의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
    다. 중고품, 하자품, 또는 구형의 상품에 대한 가격
    중고품, 하자품 또는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상품이나 구형의 상품 등인 것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여 당해 상품이 정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단, 육안으로 보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중고품이 아닌 당해 상품과 동일한 신품의 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판매가격을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중고품 등)이 현저히 저가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판매,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 가격인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경우 할인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하여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 시 당해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는 근거로서 동일조건의 상품이 아니거나 또는 허위의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다수의 대리점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단일거래가격 산정이 곤란한 제조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 또는 가격인하 판매 시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가격인하율을 산출하여 표시ㆍ광고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며, 창업 또는 개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할인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전거래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를 할인율 산출 기준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한다)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3) 실제로는 조악상품인데도 정상적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4) 가격인하폭이나 인하율을 과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실제 거래한 적이 없는 가격이나 이미 가격이 인하되었는데도 인하되기 전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5) 일부 상품 또는 일부 매장의 할인특매를 대부분의 상품 또는 대부분의 매장의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6) 실제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대부분의 상품이 높은 할인율로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7) 할인특매 실시 기간 중 판매할 수 있는 상당한 재고가 없는 상품에 대하여 재고량이 충분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8) 할인특매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현수막 등 표시ㆍ광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착시켜 둠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9) 염가판매, 점포정리판매를 함에 있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할인특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율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만, 비교가격은 표시ㆍ광고할 수 있으나 비교가격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가 되며, 재고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11) 실제거래가격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12) 실제와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13) 기타 사용하는 용어에 불구하고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소비자에게 그 매장 대부분이 할인특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예 시>
    - 캔커피가 10종인데 그중 3종만을 바겐세일하면서 "캔커피 30%"라고만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캔커피 대부분이 할인특매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0일간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1일 또는 2일정도 판매할 재고밖에 없으면서 당해 상품에 대해 할인특매를 실시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 평상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7/1~7/15 남성정장 대처분"이라고 광고하여 위 기간 동안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
    - "6/1일 ○○상품 10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한 후 100개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6/2일까지 판매하는 경우
    - ○○아동복에서 의류는 30~40% 할인특매를 하고 용품은 50% 할인특매를 하면서 "○○아동복 50%세일"이라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가 ○○아동복의 대부분이 50%로 할인특매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사실을 지금 광고하면서 단순히 "30% 가격인하"라고 표기함으로써 최근에 또다시 가격인하를 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할인특매가 아니면서 "상반기 대결산, 7/1~7/10" 또는 "창고 대공개 9/1~9/10"라고 표시ㆍ광고함으로써 할인특매인 것처럼 하는 경우
    마. 할부판매가격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부판매 할 경우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아래와 같이 사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1) 실제의 할부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판매가격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2) 할부금리를 표시ㆍ광고하지 않고 할부액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할부판매가격과 현금판매가격이 동일한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양 가격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표시ㆍ광고행위
    <예 시>
    - 어떤 사업자가 "특가 80,000원, 계약금 20,000원, 매월 2,400원 12회, 보너스 20,000원 2회"라고 표시ㆍ광고하여 마치 현금판매가격 80,000원이 할부판매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어떤 사업자가 "매월 3,500원, 월부가격 84,000원"이라고 표시ㆍ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월부가격 84,000원의 지불방법이 월 3,500원씩 24개월 균등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21,000원, 매월 3,500원씩 18회 균등불로 판매하는 경우
    [참고]
    ● 할부판매가격 : 분할불가격, 월부가격, 예약적립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업자가 구입자로부터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또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입자가 당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할부판매업자에게 지불하는 가격의 총액을 말함
    4. 원재료, 성분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실제 사용되지 않는 원자재나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사용된 양보다 많이 포함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실제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이 수입된 것을 완제품이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부된 원재료나 성분을 가지고 전체의 주된 성분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실제는 50%가 실크(Silk)이고 50%는 레이온(Rayon)인데도 불구하고 "100% 실크(Silk)" 또는 "실크(Silk)"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이 경우 "50% 실크(Silk)/ 50% 레이온(Rayon)"등으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일정 성능을 발휘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특허 등록 자체가 상품의 성능ㆍ효능이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데도 특허 등록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성능ㆍ효능의 우수성 또는 안전성 등을 광고하는 경우
    <예 시>
    - "휘발유 1ℓ로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ㅇ 이 경우 "시내에서 ○○㎞, 고속도로 상에서 ○○㎞, 평균주행거리 ○○㎞"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은 "당해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고려된다"라고 한 것에 불과한데도 "○○효능을 미국정부기관이 공인"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키성장 제품의 특허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기능성 신발을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실증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
    6. 규격, 용량, 수량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일정한 기준규격 또는 기준용량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규격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실제 용량 또는 수량과 다르게 용량 또는 수량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용량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내기 위하여 외형의 크기를 내형의 크기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KS규격 또는 외국공인규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KS규격" 또는 "외국기관 등에 의하여 공인된 규격"이라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어떤 냉장고의 실내용적은 "250ℓ"인데도 불구하고 당해 냉장고의 용량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 외형적인 "300ℓ"를 기준으로 하여 "300ℓ형 신모델상품 개발"이라고만 표시ㆍ광고하여 마치 내용적 300ℓ형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포장 용기 상 표시용량은 "20㎏(Net)"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량은 "20㎏미만"인 경우
    - 냉방기나 온방기의 경우 적정한 사용면적은 "15평"인데도 "24평형"이라고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7.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일자, 포장일자, 유효기간 등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제조일자로부터 ○○일간 유효"라고만 하고 제조일자는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을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최근에 제조되거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소모 또는 마모되는 것을 영구히 또는 사실보다 상당히 장기간 존속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8. 제조방법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생산설비로 제조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자동화 생산설비" 또는 "최근컴퓨터생산시설"로 생산된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지 기술개발시 ○○국 A사에서 일정기간동안 기술연수한 사실을 "○○국 A사와 기술제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일반소비자가 손으로 만든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계로 만든 상품(공예품, 면)인데도 손으로 만든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9. 특징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의 특징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사용된 주원료가 천연의 식물성원료이기는 하지만 여타 부원료와 화학반응시켜 얻어진 상품을 "천연○○○"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반자동"을 가지고 "자동" 또는 "전자동"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전년도 재고분의 학습참고서를 표지만 바꾸어 "개정신판", "완전신판" 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원산지 및 제조자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국내에서 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수출 불합격품 또는 수출반품을 포함한다) 외국문자, 외국어 등으로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그 표시ㆍ광고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산품인지 수입품인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국내에서 제조되었더라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언어나 문자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을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당해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의 문자, 국기 등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면서 실제 원산지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이라도 원산지가 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이 국산품인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 외국상표나 외국제조회사의 명칭만 표시ㆍ광고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라는 사실은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단,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인 경우에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그 해당 국가의 상표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부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고 제조업자를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행위
    단, 일부 재료나 성분만 수입되고 실제는 국내에서 제조ㆍ조립 또는 가공되었어도 원산지가 외국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제품의 원산지가 그 해당 국가인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자기가 제조하는 상품에 타사업자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ㆍ광고하여 타사업자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식별하기 곤란할 정도로 타사업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제조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바. 국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당해 상품이 국내 유명산지에서 생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
    사. 제조자 식별이 곤란한 제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구입ㆍ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사업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사용설명서, 포장용기 등에 영어로 표기함으로써 당해 상품이 마치 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외국의 유명상표ㆍ제조업체로고ㆍ제품디자인ㆍ포장용기 등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는 국내제조상품에 대하여 동 상표 등을 이용하거나 이를 모사하여 표기함으로써 외국산 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저개발국에서 수입한 완구류에 대하여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고 한글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거나 태극기를 그려 넣어 마치 국산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원산지 또는 제조원을 표시ㆍ광고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한국에서 제조하였거나 외국회사와 기술제휴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조립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Made in U.S.A"등 외국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참고]
    ● 원산지 :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를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며 기타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외무역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ㆍ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당해 물품으로서의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행위를 최종적으로 행한 국가(원산지 표시와 관계되는 표시ㆍ광고수단) : 외국문자ㆍ외국어, 외국국명, 외국지명, 외국국기, 외국문장, 외국의 사업자명, 외국의 디자이너성명, 외국상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11. 보증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보증ㆍ품질사후관리(A/S)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장소, 책임자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보증의 내용, 기간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이 없이 막연히 "100% 품질보증" 또는 "무조건 보증"이라고만 표기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완벽하게 보증이 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도시에 한정된 A/S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A/S조직", "전국적인 A/S조직망"등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당해 상품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해 본 사실이 없는 소비자의 추천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라. 참가상 또는 순번상을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하여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품질 또는 규격과 관련한 상을 전품질 또는 전규격의 상을 수상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바. 수상자가 현존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수상자가 생산, 조립, 가공, 제작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신문사가 매년 실시하는 ○○인기상품 선정행사에서 대상이 아닌 10대 부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단지 1년 중 하반기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사실을 당해 년도 전체의 히트상품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13.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상품 등의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상의 오인가능성이 있으며, 당해 상품의 보존기간 동안 존속되는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용도 등이 기재된 Label이 소비자가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는데 불구하고 용기 등으로부터 쉽게 떨어지도록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
    - 폭발적, 기타 위험 또는 위해한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 등에 동 내용물이 폭발, 위험 또는 위해한 것이라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철분결핍에 의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다고만 광고함으로써 광고된 약이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안전과 관련되는 수송기기, 일반산업기기 광고 등에서 특정인의 체험기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건강유용성을 주장하는 건강관련용품 광고에서 안전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유독가스차단용 방독마스크제품 광고에 있어 화재 시 사망의 빈번한 원인이 되는 일산화탄소를 차단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순히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이나 객관적인 조사결과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의약품등 국민건강과 관련되는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유통기한, 성분, 함량 등 안전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류 등 생활용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하면서 사용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 등 이용시설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이용(사용)방법, 이용 시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ㆍ누락하는 경우
    14. 경쟁사업자 및 경쟁관계상품에 관한 비교표시ㆍ광고
    가. 거짓의 표시ㆍ광고
    경쟁사업자의 규모, 연혁 등 경쟁사업자 자신에 관한 사항이나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이하 "경쟁사업자의 것"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하"자기의 것"이라 한다)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시>
    -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ㆍ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ㆍ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다.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 표시ㆍ광고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비교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과 같다 하더라도 동일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사업자 또는 상품 등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TV의 가격을 비교ㆍ광고함에 있어서 A사의 것은 14인치의 가격을 B사의 것은 20인치의 가격을 비교하여 자사의 제품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서 용량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 음료수에 대한 판매량을 비교하면서 자사의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자사의 것은 성수기(2/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경쟁사의 것은 비수기(4/4분기)가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서울~부산 간의 항공요금만을 비교하면서 마치 국내 전노선에 대한 요금비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안전도를 비교하는 광고에 있어서 특정속도의 정면충돌 시험결과만으로 자기가 제조ㆍ판매하는 차가 경쟁사업자의 제조ㆍ판매하는 차보다 모든 면에서 안전도가 뛰어나다고 광고하는 경우
    -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휘발성이 강해 세탁물에는 유해물질이 잔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세탁을 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처럼 세탁소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는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자기가 개발한 세탁용제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
    라. 중상ㆍ비방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ㆍ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ㆍ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ㆍ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 시>
    -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
    15. 누락, 은폐 등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사업자 자신이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 자신이나 상품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나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경쟁사는 100% 좌석을 확보해 주는 반면 자사는 그렇지 못한 경우 자사의 통근용 정기항공편 이용의 장점을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사도 100% 좌석확보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유행상품을 모아 한 세트로 팔면서 상품구성에 있어서 구식모델을 일부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광고하는 아파트가 실제 입주일 까지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곧 입주가 가능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하고 실제 입주일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6.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ㆍ광고
    가.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경품류 내용, 제공기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등 경품제공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특정 상품을 경품류로 제공한다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품류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 유명회사 제품이 아닌 소형의 TV와 세탁기를 경품으로 지급함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경품 : TV, 세탁기"등으로만 모호하게 표기하여 마치 유명회사의 중형이상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단지 왕복 항공편만 제공되고 숙박이나 식사는 제공되지 않음에도 경품제공사실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동남아여행" 또는 "유럽여행"이라고만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함으로써 마치 숙식도 제공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반품, 교환, 대금지불방법, 상품우송료 등 부대비용, 금융이용 등 기타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아파트 또는 상가 등의 분양 광고시 "도심으로부터 10분 거리"라고만 표시ㆍ광고하고 그것이 「출근시간(rush hour)」기준인지 아니면 「조용한 밤 시간」 기준인지를 밝히지 아니함은 물론 또한 「버스」기준인지 「택시」기준 등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 "무료증정"이라고 하였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특정상품을 일정액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
    - "불량품, 하자품을 언제든지 교환해 줍니다"라고 표시ㆍ광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환하려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든가 "기간이 넘었다"든가 "우리가 판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교환을 거절하는 경우
    - 통신판매 광고 시 어떤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상품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상품우송료 3,000원을 포함하여 13,000원인 경우
    다. 수험교재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 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예 시>
    - '○○관리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제1회 시험실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시험일 확정' 등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1회 시험은 합격자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발한다'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금번 시험의 합격자수가 미정임에도 2~3천명 선발 또는 고용의무화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표시ㆍ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 자격시험에 비해 쉽다고 하거나 해당 시험의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임에도 절대평가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평가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험 합격 시에는 관련기업체, 정부투자기관, 협회 등에 취업이 보장된다거나 '채용의무화 자격증', '매월 고소득보장'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민간자격증에 해당하는 '○○번역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공인자격증',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 '○○기능사'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자신의 수험교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유명교수집필 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Ⅳ.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11호, 2019. 12.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 11. 12.]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9호, 2025.11.12., 일부개정]

    제0조. 목 적
    이 고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을 말한다.
    Ⅲ.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관한 일반원칙
    1. 사업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항목에 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등에 관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상품 등에 관한 중요정보를 알고서 최종적인 구매선택 결정을 할 때 비로소 소비자 권익이 보호됨과 더불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다.
    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상품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경우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ㆍ광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이 고시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적용한다.
    가. 사업자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행위 중 방송이외의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송의 경우(라디오를 제외한다)에도 광고 1회당 2분 이상 상품 등의 소개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방송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에 대해 광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분야 및 업종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 위 3.가.의 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각 업종별 표시대상 항목을 지정된 표시장소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사업자가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ㆍ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광고하거나 당해 광고 내용으로 보아 사업자의 특징, 사업내용 소개 등 사업자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자가 사업장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ㆍ등록번호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정보만을 표시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표시ㆍ광고의 중요정보항목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중요정보를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중요정보를 자막으로 처리한 경우
    나. 표시ㆍ광고하여야 할 중요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보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함"이라고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7.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중요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등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Ⅳ. 분야별 중요정보
    1. 유전자변형물질 분야
    1-1. 적용범위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이나 농ㆍ수산물을 제조ㆍ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식품 제조ㆍ판매업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 농ㆍ수산물 생산ㆍ판매업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ㆍ수산물을 구분하여 생산ㆍ유통한 경우 비의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ㆍ수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ㆍ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식품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식품 [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함)
    【광고 예시】

    당해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 [포함여부가 확실한 경우],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 [포함여부가 불확실하나 포함가능성이 큰 경우]

    2. 상품권 분야
    2-1. 적용범위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현금 액수를 기재한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중요정보 항목
    가.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1)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2)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3)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3. 표시 장소
    가. 상품권면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권면금액 중 사용 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 환불 기준 : 상품권 권면금액의 oo%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 환불

    -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 상품권 권면금액의 oo% 해당 금액을 현금 환불

    - 상품권의 사용제한품목, 사용제한기간 등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 : 이 상품권은 oo구입(oo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4 제1호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5 제1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다음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운동용 안전모, 롤러스포츠보호장구, 유아용 의자, 학용품 중 크레용,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3에 의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휴대용 레이저 용품

    다. 여객운송업
    1) 항공사업법 제2조7호의 항공운송사업(제9호 국내항공운송사업, 제11호 국제항공운송사업, 제13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외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라. 시설물
    1) 관광진흥법 제3조제2호의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법 제9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 사업자도 포함)와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단,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미등록 공연장은 제외한다.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가.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조ㆍ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광고 예시】

    "안전인증 필",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다. 여객운송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객운송수단의 제조년월, 최근의 정비점검(자동차검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함)일자 및 결과
    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배상 기준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여객운송수단의 구체적인 정보

    <표시 예시>

    등록번호
    또는
    차량번호
    기종
    또는
    차량모델
    제조
    년월
    정비점검
    (자동차검사)
    점검
    기관
    일자 유효
    기간
    HL 0000 또는
    0000
    ○ ○
    ○ ○
    0000년
    00월
    0000년
    00월
    0년 ○ ○

    ※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정보를 공개

    - 피해보상·배상규정 : 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배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배상기준은 몬트리올 협정 및 약관 참조' 등과 같이 명시하고 관련페이지로 링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라. 시설물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와 최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최근의 점검 일자 및 결과(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표시장소에 게시

    - 건축법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자 및 결과 :

    ·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중 제23조의3제3호 구조안전과 제23조의3제4호 화재안전, 제23조의3제5호 건축설비의 점검결과를 "점검결과 : 구조안전 적합, 화재안전 적합, 건축설비 적합, 점검시기 : 0000년 00월, 점검기관 : ○○○, 유효기간 : 0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시설물 또는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은 구조안전 점검결과 대신 동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일자 및 결과를 명시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 장소 및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 금지 등
    나) 송ㆍ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비행금지 시간 : 야간비행 금지(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인 곳(관제권)

    · 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원전 주변 등 안전, 국방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 150m 이상의 고도

    - 비행 중 금지행위 :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 비정상적인 비행의 비행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하는 비행금지

    -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시 추락할 위험

    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표시 예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동기 이상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을 하는 행위

    - 음주 운전을 하는 행위

    - 2인 이상 탑승하는 행위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행위

    - 보도로 주행하는 행위

    3-3. 표시 장소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나.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다. 여객운송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라. 시설물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마.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
    1)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사업장 게시물)
    Ⅴ. 업종별 중요정보
    1. 제조업
    가. 가구 업종
    가-1. 적용범위
    소파, 장롱, 탁자, 침대 등 가구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 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 기준을 명시"하거나 "oo, oo, oo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oo 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나-1. 적용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이 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나-3. 표시 장소
    1)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2) 건강프로그램 상품: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oo, oo, oo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oo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부작용 발생 가능성 : "부작용 발생가능성 있음" 등과 같이 명시

    다. 완구 업종
    다-1. 적용범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되는 '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결함·하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다-3. 표시 장소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o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자율안전확인신고 필" 또는 개별법의 안전마크와 자율안전확인신고필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임을 명시

    라. 의류 업종
    라-1. 적용범위
    섬유를 원재료로 하여 학생복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라-3. 표시 장소:제품 라벨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oo년도 제품", "oo년도 동복 제품", "oo년도 신학기 제품"

    마. 장의업종
    마-1. 적용범위
    장의용품 중 수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상조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
    마-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나) 수의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다) 수의완제품의 제조자명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마-3. 표시 장소:제품의 라벨,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시·군단위 이하의 지역명"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시·군단위이하의 지역명",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완제품의 제조자명 : "제조자명"을 명시

    바. 소형 전자제품 업종
    바-1. 적용범위
    소비자들이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가의 소형 전자제품 중 다음 항목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2) 차량용 네비게이션
    3) 노트북PC(태블릿PC 포함)
    4) 카메라(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포함)
    5)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MP3플레이어, 동영상 플레이어 포함)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기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아래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발생시 구체적인 하자 기준 : 횟수, 구입시기 등을 명시하고 개별 기준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마련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판단하여 품질보증기간 중에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함, 단, 제품교환은 1회만 가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유·무상 하자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나, 당사는 자체기준으로 유·무상 여부를 판단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나, 당사는 6개월임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을 표 형태 또는 항목별로 나열하되, 소비자가 다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표시할 것

    - "당사의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은 별지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지 첨부)"

    2. 도매 및 소매업
    가. 귀금속·보석 업종
    가-1. 적용범위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이나 자수정,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스컬잼, 토파즈 등 보석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나)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다) 순도(함량) 및 보증기간
    라)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가-3. 표시 장소:제품, 제품의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또는 첨부물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 "당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oo, oo, oo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oo보상규정 (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등과 같이 명시

    - 가공 국가명 및 가공 지역명 : "oo국가 oo지역 가공" [외국 가공인 경우], "oo광역시 oo구 가공" [국내가공인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순도 및 보증기간 : "24K순금 또는 999금, PT999 또는 순백금, AG999 또는 순은", "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간" 등과 같이 명시

    나. 자동차부품 업종
    나-1. 적용범위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중 '에어컨디셔너, 오디오 장치, 비디오 장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브레이크 라이닝), 원격시동장치, 연료절감장치, 시트커버 기타 비내구성 부품이나 선택적 부품(옵션 품목)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나-2.1)다)'항목은 연료절감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다)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연료절감장치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 : "품질보증기간 oo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oo, oo, oo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 및 유의사항 :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할 경우 연료와 공기배합의 변화를 가져와 주행중 엔진이 정지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시 주의할 것" 등과 같이 명시

    다. 주방용품 업종
    다-1. 적용범위
    소비자들의 일상 식생활과 관련된 주방용품 중 식기, 씽크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품질보증기간
    나)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품질보증기간 : "품질보증기간 oo년" 등과 같이 명시

    -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구입 후에는 환불이나 교환이 안됨" [환불·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교환기준을 명시"하거나 "oo, oo, oo의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구체적 내용은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 [환불·교환이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건축물 분양 업종
    가-1. 적용범위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분양대행업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 내지 마)'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자 대해서는 '가-2. 2) 가) 및 나)'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법」에 의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2. 2) 가)'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건축허가 취득여부
    나)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다)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라) 시행사·시공업체명
    마)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바)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건축허가 취득" "건축허가 미취득", "대지소유권 100%확보" (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된 경우) "대지소유권 oo% 확보" (대지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분양대금 관리방법 : oo은행 신탁관리"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대금 관리방법 : 시행사 자체관리(신탁계약 없이 시행사가 자체 관리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시행사 oo 사, 시공사 : oo 사", "분양용도 : 상가, 분양규모 : oom², 지번 : oo시 oo 동 oo번지"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 수익금액: 월 60만원(15평형 A타입 기준)

    ·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6.34% (15평형 A타입 기준)

    ·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600만원)*/총 투자금(9460만원)**

    · 연간 총 수익: 임대수익 월 6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8.97% (15평형 A타입 기준)

    ·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400만원)*/실투자금(4460만원)**

    · 연간 실수익: 임대수익 월 60만원 × 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200만원(대출금 5천만원, 연 이율 4%))

    ** 실투자금: 분양대금(1억원) – 대출금(5천만원) + 취득세(460만원) – 부가가치세(1천만원)

    · 보장 기간: 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3년간

    ·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임차인과 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되 임대계약 체결 지연 등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전문운영업체)가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

    나. 렌탈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예시: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의류), 도서 등을 대여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한함)
    나)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소비자 책임범위
    다)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라)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마) 소비자판매가격. 다만, 렌탈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①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이 있는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등
    ② 기타의 경우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다는 등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문구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단, 라) 및 마) 항목의 경우 광고 내용에 렌탈료 등 가격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나-3. 표시 장소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포장지, 사업장 게시물 중 한 곳(단, '나-2 1) 라) 및 마)' 항목은 반드시 함께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소유권 이전 조건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범위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금액의 O%공제 후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 :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또는 계약종료시(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렌탈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예시) 310만원(월 렌탈료 5만원 × 계약기간 5년 × 12개월 + 등록비 5만원 + 설치비 5만원)

    - 소비자판매가격:

    (예시) ① 200만원(당사 소비자판매가격)

    ② 200만원(제조사 권장소비자가격)

    ③ 렌탈 전용 제품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이 없음

    다. 토지분양 업종
    다-1. 적용범위
    자기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라)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마)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oo군 oo면 oo리 oo번지 임야 oom², 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함" 등과 같이 명시

    - "잔금 환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환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과 같이 명시

    -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 예시

    ① 수익금액 광고시 예시

    · 수익금액: 월 15만원

    ·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② 수익률 광고시 예시

    (예 1: 총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방법)

    · 수익률: 총투자금 대비 연 5.73%

    ·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총 수익(180만원)*/총 투자금(3138만원)**

    · 연간 총 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총 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취득세(138만원)

    (예 2: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 및 그 산출방법)

    · 수익률: 실투자금 대비 연 7.32%

    · 수익률 산출방법: 연간 실수익(120만원)*/실투자금(1638만원)**

    · 연간 실수익 : 임대수익 월 15만원×12개월(소득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 등 발생 가능) – 대출이자 60만원 (연 이율 4%, 대출금 1500만원)

    ** 실투자금 : 분양대금(3000만원) – 대출금(1500만원) + 취득세(138만원)

    · 보장 기간: 계약서 상 지급개시일부터 10년간 보장

    · 보장 방법: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임대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에서 석골재를 채취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수분양자에게 지급

    4. 운수업
    가. 화물자동차운수 업종
    가-1.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이사화물' 또는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분실·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
    1)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o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가. 전화정보서비스 업종
    가-1. 적용범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홈페이지 주소도 가능) 및 전화번호
    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다)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및 정보이용료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실시간 운세 상담", "증권 시세 분석 ARS 서비스" 등과 같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명시

    - "이 서비스는 통화료 외에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등과 같이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시간 단위당 정보이용료를 명시

    나. 학습교재 업종
    나-1. 적용범위
    1) 아동용 학습교재, 외국어 학습교재 및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나-2.1)다)'항목은 아동용 학습교재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나-2.1)라)'항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아동용 학습교재"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의 학습교재를 말한다.
    3) "외국어 학습교재"라 함은 영어, 일어 등 외국어학습을 위한 학습교재를 말한다.
    4) "학습교재"라 함은 인쇄물과 테이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컴퓨터디스켓(CD롬을 포함한다) 등의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5) "학습참고서"라 함은 교과용 도서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참고서로서 자습서, 평가문제집, 기획교재, 수험교양서 등을 포함한다. 다만, 회원제로 운영되면서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배달되는 학습지는 제외한다.
    6) 나-2.1)라)항목의 "발행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한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여기서 "판"은 출판물을 처음 인쇄(초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판물에 커다란 변화(내용, 페이지, 판형, 발행자, 판의 저자 변경)가 생겨 중판(개정판 등)하는 것을 포함하며, "인쇄일"은 글이나 그림 따위를 종이에 박은 날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구입 후의 철회 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나)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다) 교재 사용 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
    라) 발행일(초중고등학생용 학습참고서에 한하여 적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다만, 1)의 라)는 제외
    나-3. 표시 장소:제품 자체, 포장용기(다만 제품이 보이지 않을 경우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철회가능 여부·철회의 방법 : "구입후에는 철회안됨"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계약서 수령일부터 oo이내 서면으로 철회 가능함" [철회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 피해보상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사용 연령 : "교재사용연령 oo세 이상" 등과 같이 명시

    - 교재 발행일 : "00년0월" 등과 같이 명시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가. 사진현상 및 촬영 업종
    가-1. 적용범위
    사진을 현상하거나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현상불량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나. 체형·피부관리 서비스 업종
    나-1. 적용범위
    비만관리 등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경락, 여드름관리, 모공관리, 잡티제거 등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나-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 "oo서비스 : oo회에 oo원, 이외 oo서비스는 별도요금 추가" 등과 같이 명시

    -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 구체적 기준 명시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O%공제 후 환급 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 :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름"

    7. 교육 서비스업
    가. 해외 연수프로그램업종
    가-1. 적용범위
    해외연수프로그램이나 해외어학 캠프 등을 중개·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나)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1)과 동일
    가-3. 표시 장소:사업장 게시물 또는 설명서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 숙박시설, 체류기간, 체류기간동안 교습내용 및 방법, "oo프로그램, oo프로그램 : oo원, 이외 프로그램(가능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 요금 추가", "oo프로그램, oo프로그램 : oo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 :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가 일정기간에만 가능할 경우 "언제까지 해지 가능" 등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 여행업종
    가-1. 적용범위
    1)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위 1)의 사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Ⅴ. 9. 나. 상조업종의 나-2. 1) 가)·다)·라), 나-2. 2) 및 나-3.도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여행상품 가격
    (1) 여행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나) 선택경비 유무 및 세부 내용
    (1)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등 현지에서 개별 구매자의 필요나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2)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다)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에는 가이드 경비와 구별하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정액으로 지불을 권장하는 등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함.
    【광고 예시】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할 경우 기재 방법 : "가이드 경비 $00(1인당) 현지에서 별도 지불"

    -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대체 일정 기재 방법 : 선택관광 경비가 있는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oo원 부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하지 않는 경우 2일째 오전 일정은 자유 시간입니다(가이드 동행 없음)", 선택 관광이 여러 품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 관광 선택시 oo원~oo원 별도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등으로 명시

    - 가이드 팁 기재 방법 : "가이드 팁은 가이드 경비와 달리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가이드 팁 1인당 $40 권장" 등과 같이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경비인 것처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표현의 경우 필수경비에 해당한다고 봄

    【광고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색, 크기, 모양 등으로 구별되게 기재

    나. 체육시설 운영업종
    나-1. 적용범위
    1)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나) 요가업
    다) 필라테스업
    2) 위 1) 나) 요가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스트레칭, 자세, 호흡법, 명상 등 요가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
    3) 위 1) 다) 필라테스업이란 수강료를 받고 매트, 기구 등을 활용한 근력 강화, 자세 교정, 재활 등 필라테스 운동을 교습하는 업을 말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 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다) 선불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또는 보증보험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그 내용(다만, 위 나-1.의 업종 중 체력단련장업, 요가업, 필라테스업에 한해 적용한다)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의 가)ㆍ나)와 동일
    나-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격>

    -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 "oo서비스, oo서비스, 이외 서비스(가능한 서비스의 내용을 괄호형태로 명시)는 별도요금 추가", "oo서비스, oo서비스 : oo원, 추가요금 없음" 등과 같이 명시

    <환불기준>

    -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명시하거나, "이용료 환불에 대해서는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이용자 피해보상>

    - 피해보상 수단 여부: 있음/없음

    (피해보상 수단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보상 수단 유형: 보험/공제/안심결제서비스/

    - 보장기관명 또는 보상수단명: oo보험/oo공제조합/oo페이 등

    - 보장기간 : oooo년 o월 o일 ~ oooo년 o월 o일

    - 보장금액: 최대 oo만원

    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사후 관리 서비스(A/S) 업종
    가-1. 적용범위
    퍼스널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을 포함),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카메라(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포함)의 사후 관리 서비스(이하 A/S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자(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식 A/S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대신하게 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A/S 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부품의 품질등급별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제품명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 ○ ○ ○ ○ ○ ○ ○ 0000-0000 신품 : ○ ○원
    재생품 : ○ ○원
    ○ ○ ○ ○ ○ ○ ○ ○ 0000-0000 신품 : ○ ○원
    재생품 : ○ ○원
    : : : :

    ※ 모든 부품에 대해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A/S 시 재생부품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이 명시

    - 전자기기(PC 등)를 활용하는 경우 : 부품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해당 전자기기가 A/S 부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임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현수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우 : 게시물의 교체주기는 1개월 이내로 하고 "0000년 00월 00일 기준", "개별 부품에 따라 변동 내용 (±)은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변동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나. 상조업종
    나-1. 적용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나-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나)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1)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2)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3)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4)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
    다)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함)
    (1) "총 고객환급의무액"은 기존 회원이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의미함
    (2)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은 자산총계에서 고객불입금 이외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라)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다만, 표시ㆍ광고기간 동안 표시ㆍ광고한 예치 비율 이하로 예치 비율이 떨어져서는 아니 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다만, 1)의 나)는 제외
    나-3. 표시장소 :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 "구체적인 환급기준"을 명시하거나, "중도해약환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환불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업 표준약관을 따르는 경우에는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해약환급금고시 원용 : "환급기준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름"

    -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신청 즉시 수령가능함" 또는 "환매금액은 신청일로부터 제oo영업일에 수령할 수 있음" 등과 같이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원단의 제조방법·제조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원사의 종류·구성비율·원산지 : "대마100%" 또는 "대마70% 저마30%",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 외국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 "수작업식 또는 기계식 여부"와 국내 제조인 경우 "국내산", 외국제조인 경우 "국가명"을 명시

    · 관의 재질·두께 및 원산지: 관의 재질은 "오동나무 oo㎝", "oo나무 oo㎝", 원산지는 "한국", "중국" 등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를 구체적으로 명시

    · 차량의 종류 : "oo브랜드 oo년식 oo영구차량", 여러 차종에서 택일하여 사용 가능할 경우 "oo브랜드 oo년식 oo영구차량, oo브랜드 oo년식 oo영구차량 중 택일 가능" 등으로 명시

    ·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 거리 : 모든 지역에 무료로 차량이 제공될 경우에는 "전지역 무료 제공", 일부지역 또는 일정거리만 무료로 제공되고 다른 지역이나 추가적인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oo지역만 무료 제공되며, 그 지역을 벗어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 "100㎞ 이내 무료제공, 10㎞ 추가시마다 oo원 추가 비용부담" 등을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총 고객환급의무액 및 상조 관련 자산을 아래와 같이 명시

    · 회계사에 의해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 외부 감사(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음"이라고 명시

    총 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000,000만원 000,000만원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음(받지 않았음)

    * 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함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 "고객불입금의 oo%는 oo은행(또는 oo공제조합 등)에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형계약(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등으로 명시

    【광고 방법】

    - 2분 미만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1)의 (다), (라) 사항을 화면의 1/6이상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면(중요정보 항목 관련 내용 정보가 화면의 1/2이상 되어야 함)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최소 3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분 이상 방송(라디오 제외)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모든 광고 사항에 대해 전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시간의 1/15(한번 표시할 때 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A/S 시 재생품이 사용되는 경우, 아래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부품의 품질등급별 각각의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예 시>

    제품명 부품명 부품번호 가격
    ○ ○ ○ ○ ○ ○ ○ ○ 0000-0000 신품 : ○ ○원
    재생품 : ○ ○원
    ○ ○ ○ ○ ○ ○ ○ ○ 0000-0000 신품 : ○ ○원
    재생품 : ○ ○원
    : : : :

    ※ 모든 부품에 대해 재생부품을 사용하고 새부품과 재생부품의 가격이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부품의 A/S 시 재생부품이 사용됩니다." 등과 같이 명시

    - 전자기기(PC 등)를 활용하는 경우 : 부품의 정보를 확인 가능한 전자기기를 사업장에 설치하고 해당 전자기기가 A/S 부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기기임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현수막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

    - 인쇄물을 활용하는 경우 : 게시물의 교체주기는 1개월 이내로 하고 "0000년 00월 00일 기준", "개별 부품에 따라 변동 내용 (±)은 있을 수 있음", "상세 내용(변동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다. 결혼서비스업종
    다-1. 적용범위
    1) 다음 각목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예식장업(결혼식을 위한 장소를 대여하는 업)
    나) 결혼준비대행업(소비자로부터 결혼 관련 사진촬영[스튜디오 등], 물품대여[드레스 등], 미용[메이크업 등]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다-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기본서비스(해당 서비스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요금)
    나) 선택품목(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 및 요금(서비스 제공자가 제휴사업자인 경우에는 각 제휴사업자별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요금)
    다)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휴사업자의 산정기준이 다른 경우 제휴사업자별 산정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다-3. 표시장소 :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 계약서 표지
    【표시 예시】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아래 예시된 가격표를 활용하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등을 빠짐없이 기재

    1. 예식장업

    1) 가격

    (단위 : 만원, VAT 포함, 성수기·비수기 등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최대 가격으로 작성)

    예식홀명 식비 대관료, 장식비
    A홀 기본 oo명 oo ~ oo 대관 oo ~ oo
    추가 1명당 oo ~ oo 장식비 oo ~ oo
    B홀 기본 oo명 oo ~ oo 대관 oo ~ oo
    추가 1명당 oo ~ oo 장식비 해당없음
    선택품목 가격
    예식홀명 폐백 추가 식음료 추가 장식 추가 연출 진행 행사 진행 영상 촬영 기타옵션
    A홀
    B홀
    oo ~ oo oo ~ oo oo ~ oo oo ~ oo oo ~ oo oo ~ oo 주례비 oo ~ oo
    본식사회자 oo~oo
    본식도우미 oo~oo
    부케 oo ~ oo
    :

    2) 환불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으로 명시

    - 구체적인 위약금 및 환급 관련 산정기준 사용시: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예식일예정일까지 잔여일기간별로 공제율을 명시 등(예- 예식예정일로부터 oo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요금의 oo% 공제 후 환급 등)

    2. 결혼준비대행업

    1) 가격

    (단위 : 만원[VAT 포함], 성수기·비수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최대 가격으로 작성)

    웨딩플래너 동행 추가 비용
    총 0회 oo ~ oo
    사업자명 기본가격 담당자 지정
    야외/야간
    주요 선택품목 가격
    기타 옵션
    A스튜디오 oo페이지 oo~oo oo ~ oo/oo ~ oo 사진 선택 비용 oo ~ oo
    앨범페이지 추가(1장당) oo ~ oo
    들러리 촬영 oo ~ oo
    선수정본 oo ~ oo
    액자변경 oo ~ oo
    드레스 외 의상추가(1벌당)
    oo ~ oo
    :
    B스튜디오 oo페이지 oo~oo oo ~ oo/해당없음
    C스튜디오 oo페이지 oo~oo 해당 없음
    사업자명 기본가격 드레스
    도우미
    (헬퍼)
    주요 선택품목 가격
    디자인
    추가금
    퍼스트웨어 드레스
    추가 대여
    기타 옵션
    E드레스 본식oo~oo
    촬영oo~oo
    *피팅 o회
    oo ~ oo
    본식 1회당
    oo ~
    촬영 1회당
    oo ~ oo
    oo ~
    ooo
    1회당
    ooo
    1벌당
    oo ~
    oo
    재가봉비 oo ~ oo
    택시도 대여 oo ~ oo
    드레스지정 oo ~ oo
    가봉스냅 oo ~ oo
    :
    F드레스 본식oo~oo
    *피팅 o회
    촬영 1회당
    oo ~ oo
    본식 1회당
    oo ~
    ooo
    oo ~
    ooo
    해당 없음 0벌 기본
    제공
    사업자명 기본가격 주요 선택품목 가격
    담당자 지정 헤어피스 기타 옵션
    S메이크업 본식 oo~oo
    본식+촬영
    oo ~ oo
    실장급 oo~oo
    부원장급 oo~oo
    원장급 oo~oo
    oo ~ ooo 헤어변경 oo ~ oo
    축제 oo ~ oo
    가발비 oo ~ oo
    촬영 출장비 oo ~ oo
    휴무일 진행비
    :
    R메이크업 본식+촬영 oo~oo
    혼주 메이크업 oo~
    실장급 oo~oo
    부원장급 oo~oo
    oo ~ ooo

    2) 환불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용시: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름"으로 명시

    - 구체적인 위약금 및 환급 관련 산정기준 사용시: 계약해제 통보일로부터 예식일예정일까지 잔여일기간별로 공제율을 명시 등

    여일기간별로 공제율을 명시 등(예~ 예식예정일로부터 oo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요금의 oo% 공제 후 환급)

    10. 기타
    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1) 소비자로부터 연회비 등 회원 가입금액을 받고 소비자가 다음 각목의 상품 등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정상가격보다 할인을 해 주는 할인 전문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호텔, 콘도미니엄 숙식
    나) 가구, 가전제품
    다) 연극, 영화관람
    라) 주유소 휘발유 등 주유제품
    2)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상품 등의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가-3. 표시 장소 :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
    【표시·광고 예시】

    표시·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 피해보상기준(분쟁해결기준) : "구체적인 피해보상기준"을 명시하거나,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ooo보상규정(사업자 스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일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임을 명시)에 따라 보상가능함" 등과 같이 명시

    -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 "가맹점 총 oo개, oo상품 oo% 할인" 등과 같이 명시

    Ⅵ. 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이 고시에 따른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9호, 2025. 11. 12.>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 10. 2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 일부개정]

    제0조. 목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의 규정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그 절차, 심사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내용을 말한다.
    2. "실증"이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증자료"라 함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를 말한다.
    4. "실증방법"이라 함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학술문헌 인용 등과 같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말한다.
    5. "실증기관"이라 함은 시험·조사기관 등과 같이 실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Ⅲ. 실증자료의 요청
    1.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에 위반될 혐의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시·광고되고,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당해 표시·광고의 주요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요청의 주요대상으로 한다.
    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 경우
    <예시>
    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② "소화흡수율이 95%이상"등의 표현
    ③ "운동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로 지방을 분해하여 복부비만을 없애줍니다"등의 표현
    ④ "장에서 파괴되지 않고, 약 4배 이상 흡수가 잘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됩니다."등의 표현
    나. 안전 또는 환경과 관련된 내용인 경우
    <예시>
    ① "미국 FDA 화장품 안정성·무독성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등의 표현
    ②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제품 '○○○'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등의 표현
    ③ "○○란? 석탄을 액화시켜 만든 청정연료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뿐 아니라, 연비의 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입니다."등의 표현
    다. 성능, 효능, 품질에 관한 내용인 경우
    <예시>
    ① 내연기관용 윤활유의 경우, "연료절감 10%"등의 표현
    ② "98% 유기농 고급원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등의 표현
    ③ "꿈의 연비 한번 주유 서울↔부산 왕복 2회 1600km 달성, ○○탑재시 차종에 따라 공인연비 대비 166%~240%의 연비향상을 나타냈습니다."등의 표현
    ④ "스텐레스로 만든 보일러는 동(銅)에 비하여 23배, 철(鐵)에 비하여 4배나 열전도율이 나쁘므로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등의 표현
    라. 기타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거래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경우
    <예시>
    운동기구의 경우 "○○보다 열량소비율 5배 높음, 근육 강화기능이 40% 더 높음"등과 같이 비교하는 내용의 표현
    2. 실증자료 요청방법
    실증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실증이 필요한 표시·광고내용, 제출기간,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제출내용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가. 실증자료의 종류
    나.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기관성격(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 순수민간기관 여부 등),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실증자료가 시험·조사 결과물인 경우에 한함)
    다. 실증내용 또는 결과
    라. 실증에 관한 증빙자료
    마.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3. 실증자료 제출기간
    가. 실증자료의 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제출된 실증자료가 요청한 내용에 따르지 않아 보완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보완자료가 제출된 때에 실증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되, 최초의 실증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한 때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청 문서가 사업자등에게 도달한 때까지의 기간은 실증자료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실증자료 미제출 당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시·광고 중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Ⅳ. 실증자료의 심사
    1. 기본 원칙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자료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방법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험결과
    (2) 조사결과
    (3)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4) 학술문헌
    (5)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나.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다. 실증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이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 3.실증자료의 내용과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 실증방법별 판단기준
    가. 시험결과
    (1) 시험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증방법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표시·광고내용의 실증을 위하여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나) 공개될 경우 영업활동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영업상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실증하고자 하는 내용,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효과, 사업자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비용이 과대하여 독립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① ○○시험연구원이 사업자로부터 자동차연료관련 시험검사 용역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단순한 시험검사에 그칠 경우 ○○시험연구원은 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화장품회사가 대학교 내에 설립한 연구소가 제품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 동 연구소는 사업자와 독립적인 시험기관으로 보기 어려움
    (2) 시험기관은 해당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물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가) 개별법(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소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예시>
    기술표준원(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소(소비자기본법), 한국전자파연구원(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식품개발원(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환경마크협회(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기술혁신촉진법) 등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 해당 여부는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인정시험기관 검색서비스로 확인(역학분야 등 11개 분야 396개소, 07년 기준)
    (다) 기타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예시>
    대학부설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시험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시험능력 여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업종별·분야별 인적·물적 설비기준을 참고로 판단)
    (3)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석유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용휘발유의 품질검사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시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성 시험
    (나)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검사방법과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인정한다.
    <예시>
    미국 자동차기술자협회(SAE)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시험방법
    (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예시>
    광고실증용으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료채취방법으로 보기 어려움
    (라) 신물질 또는 신소재의 개발 등 관련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견해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내용을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본다.
    나. 조사결과
    (1) 조사기관은 사업자와 독립적이어야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사기관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은 시험기관에서의 내용과 같다.
    (2)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조사 목적이 적정하여야 하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조사 목적 및 표본선정의 적절성)
    (나) 기초 자료의 결과는 정확히 회수·보고되어야 한다(자료관리의 적절성)
    (다) 질문사항은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여야 한다(질문사항의 적합성)
    (라) 조사는 제3자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조사기관의 객관성)
    (마) 표본설정이나 조사자, 피조사자 모두 조사목적 등을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조사목적 비인지성)
    <예시>
    ① 화장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품질평가 설문조사결과는 조사기관이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 효능·성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본선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전문가, 전문가 단체, 전문기관 등의 견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예시>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2)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견해는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
    <예시>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밝힌 견해는 전문가 견해로 보기 어려움
    (3)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예시>
    에너지관리공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장이 기관의 이름으로 견해를 밝혔다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제시 절차(전문가단체 내부의 별도 전문가그룹에 의한 의견도출 또는 단체장의 서명 제출 등)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단체의 공식견해로 보기 어려움
    (4) 전문기관(단체)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시>
    전문기관(단체)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이나 분야에서 그 기관의 신뢰성 및 발표한 통계 자료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라. 학술문헌
    학술문헌에 의한 경우는 그 문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1) 국내 학술문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문헌이어야 한다.
    (2) 외국 학술문헌은 SCI(Science Citation Index) 및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록된 학술지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문헌이어야 한다.
    ※ SCI 및 SSCI등재 여부는 톰슨사의 홈페이지(http://scientific.thomson.com/products/sci/) 를 참고
    분야별, 전공별로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술지는 해당학회 등을 통하여 확인
    마.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
    <예시>
    상가분양광고 중 "지하철역 바로 앞", 또는 "대학병원 준공 예정" 등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지도, 대학병원관계자의 공식 공문은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볼 수 있음
    3. 실증자료와 표시·광고 내용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실증자료 내용은 실증이 요구된 표시·광고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라 하더라도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1)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실제로는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시>
    ① 일정한 효능을 유발하는 성분이 제품에 일부 함유되었더라도 그 성분 함유량이 효능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예를 들면, 일일 복용량 등)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성분 효능에 대한 자료는 제품 효능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일본 후생성의 화장품 수입적격테스트를 통과하여"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화장품수입명세서는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일본에서는 종별허가를 받은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품수입명세서만 제출하면 수입이 허가됨)
    ③ 항균젖병의 항균 효과와 관련하여 항균젖병이 이용되는 환경에서 시험한 시험결과가 아닌 항균젖병의 소재를 대상으로 한 시험결과는 항균젖병 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실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④ 시험검사기관이 단순히 해당 제품의 품질검사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그 시험성적서에 '광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내용이 기재된 경우
    (2)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
    <예시>
    "모든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라는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원료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4.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조회 등
    위원회는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Ⅴ. 실증자료의 열람·공개
    1. 열람·공개의 대상 및 내용
    가. 실증자료의 열람·공개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는 실증자료요청이 대상이 된 표시·광고의 내용이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또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한 표시·광고로 한다.
    나. 공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실증방법, 실증자료 내용에 관한 요약 및 그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한하며 <별표1>의 양식에 의하여 공개한다.
    다. 열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실증자료로 한다.
    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열람·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실증자료의 열람·공개방법
    가. 실증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실증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에 의하여 열람신청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열람 장소 및 일자 등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소비자단체에 대한 배포 등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Ⅵ.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실증자료의 심사결과 실증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표시·광고 등의 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5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 12.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14호, 2018.12.27., 제정]

    제0조. 목 적
    최근의 소비자행동 과학 분야의 발전에 따라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표시·광고의 표제만을 개략적으로 보거나, 표시·광고의 전반적인 문맥, 이미지, 음향 등을 통해 두드러지게 전달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 소비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접할 때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어떤 표시 또는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소비자 오인성)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종합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사회과학의 발전을 판례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법적·과학적 발전을 수용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상의 부분적인 맥락이나 강조되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성을 판단하기 보다는(소비자는 핵심적이지 않거나 지엽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하였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주장이나 내용을 기초로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떤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때,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는 표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도록 표시·광고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을 수 없는 피치 못할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간에는 제한사항을 광고 화면의 맨 하단에 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실생활에서는 달라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와 같은 제한사항의 형식적인 전달은 앞서 언급한 대로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의 행동을 감안할 때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받은 종합적인 인상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사항이 주된 표시·광고의 소비자 오인성을 제거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내용과 형식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소비자에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제한사항이 필요한 표시·광고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광고는 그 양태가 실로 복잡다기하기 때문에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 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세부기준을 상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사업자 스스로 구체적인 표시·광고의 내용, 매체, 관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동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 소지가 없는 표시·광고를 행하는 데 지침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된 표시·광고"란 제한사항이 덧붙여진 표시·광고로서, 제한사항에 의해 그 의미, 적용범위 등이 제한되는 표시·광고를 말한다.
    2. "제한사항"이란 상품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 적용범위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각주, 별표, 괄호 등 형태를 불문하고 주된 표시·광고에 덧붙여서 제시되는 종속된 주장을 말한다.
    Ⅲ. 일반원칙
    1. 제한사항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즉,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의 눈에 잘 띄어야 한다.
    2. 제한사항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제한사항의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을 고려하여 해당 표시·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표시·광고물의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하나의 표시·광고가 신문, TV,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표시·광고가 이루어지는 모든 매체에서 제한사항이 각각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4.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의 의미, 적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지, 거짓 주장을 치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된 표시·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주된 표시·광고 그 자체가 수정되어야 한다.
    Ⅳ. 세부 가이드라인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두드러짐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큰 크기로 기재되어야 하고, 색상 등을 고려할 때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제한사항은 긴 시간 광고 중 극히 일부분 동안만 노출되거나 많은 설명 중 극히 일부로만 제시됨으로써 광고의 다른 내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예시: 제한사항을 두드러지게 제시하지 못한 사례>
    - 신문 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게 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한 뒤,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
    -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조사의 컴퓨터 본체와 다른 제조사들의 LCD모니터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LCD모니터의 제조사들이 컴퓨터 본체 제조사와 다른 별개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총 100분의 방송시간 동안 어떠한 설명(방송멘트 등)도 없이 화면 하단자막에서 1회 5초정도의 시간동안 8회 정도만을(총 40초에 불과) 표시·광고한 경우
    -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 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표시·광고한 경우
    나.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제한사항은 주된 표시·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시되어야 한다.
    <예시: 제한사항을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례>
    - 신문 전면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왼쪽 하단 코너에 작은 글씨로 기재한 경우
    - 비닐제품의 포장에 '썩는 비닐'이라고 표시하면서 제한사항('상온에 습도 40% 이상인 토양에 매립되는 경우에 한함')을 포장지 반대편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양자를 한 가지 속성에 관한 통일적 표시로 인식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광고가 포함된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인터넷 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제한사항은 그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제한사항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예시: 제한사항을 명확·구체적이고 평이하게 제시하지 못한 사례>
    - 결혼정보업체가 스스로가 업계 1위라고 광고하면서 동 순위는 '랭키닷컴' 기준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랭키닷컴'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는 추상적인 의미의 제한사항만을 표기한 경우
    -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사항으로서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관행적인 문구만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제 생활공간과는 괴리된 실험조건을 은폐한 경우
    -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99.95%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동 수치는 'EN1822' 실험실 검사 결과임을 제한사항으로 표기하였으나 'EN1822'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경우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4호, 2018. 12. 27.>
    이 예규는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 12.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14호, 2018.12.2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개별법상 표시ㆍ광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통합공고하여 소비자의 구매활동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표시ㆍ광고사항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작성)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고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이하 "개정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나 고시 등의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 주의)
    제2조제2항에 의한 개정등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의절차 등의 이유로 이 공고의 내용과 실제 시행중인 법령ㆍ고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공고를 이용하는 자는 소관부처에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칙 <제2012-1호,2012. 1. 3.>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