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공지사항

지하철 역내 '안전 뒤덮은 광고?'…“통일된 의무규정 만들어야”

  • 등록일 : 2015-03-26
  • 조회수 : 622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뉴스1> 2015.3.26일자 기사 스크랩

 

지하철 역내 '안전 뒤덮은 광고?'…“통일된 의무규정 만들어야”

 

  지하철역 내 광고 설치에 실효성있는 통일 규정이 없어 시민의 안전이나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964호에 게재된 하혜영 입법조사관의 '지하철 역사내 광고물 관리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국내 지하철역 내 광고물 관리 규정은 서울메트로 등 각 공사별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시선을 방해하는 원색 광고물이 부착되는 등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승객 대피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상 역 바깥의 광고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역 안의 광고는 각 도시철도공사에 위임돼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서울메트로9호선(주)가 관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각 지하철공사들은 내규에 광고물 종류는 정해놓고 있으나 규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광고물 설치나 제거 역시 각 공사들의 권한이며 필요할 때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위원회의 경우 외부 인사가 없고, 위원장을 대부분 내부 고위직 인사가 맡아 객관적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비교적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높지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승객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하철 광고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고, 관리하는 공사들의 내규 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꼽혔다.

 

  각 지하철공사와 광고매체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광고 지침을 만들고 상호 준수를 강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권한과 공정성 강화도 마련돼야한다는 분석이다.

 

  하 조사관은 "정부는 관련법에 금지규정 등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밀한 규정은 지자체와 공사 간 협의체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영상 광고는 필요하지만 안전이나 미관 등 승객의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광고의 경쟁력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