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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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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11.22 환경부령 제43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화학적 · 위생공학적 · 물리학적 · 미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측정 · 검사 · 분석 · 검정(檢定) 또는 검토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 2. 소음 · 진동 3.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4. 하수 · 오수 · 분뇨
5. 상수원의 원수(原水)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및 먹는샘물등 6. 수처리제(水處理劑)
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8. 수은을 함유한 전지류(電池類)
9.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 중 잔류농약 10. 유독물시험 11. 인체 및 동식물의 중금속 함유량
12.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를 말한다) 13.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14. 자동차연료 · 촉매제 또는 첨가제 15. 그 밖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시험의 의뢰)
①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호 · 제13호 · 제15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시험대상물의 제조방법 및 제품의 특성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대상물의 제출이 곤란하여 현지에서 시험할 것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2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 성능기준 시험의뢰서에 시험대상물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 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 · 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시험조건에 대한 설명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③ 제2조제14호의 사항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 및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용 시료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3. 최대 첨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품의 공정도(촉매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시험결과 표시)
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 · 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